‘코로나 출장계’ 내고 모텔 들락거린 통영시 공무원

뉴시스
근무시간에 출장계를 내고 모텔을 드나든 경남 통영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통영시는 시청 5급 공무원 A씨(53(가 근무일인 지난 4월21일부터 23일 사이 통영 시내 모텔을 두 차례나 드나들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 A씨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과시간에 개인차를 몰고 모텔로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했다. A씨의 차가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장면이 담긴 CCTV도 첨부했다.
A 씨는 당시 사업소 지도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출장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의 불법 행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CCTV 열람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감사부서는 A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부서는 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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