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게 받은 은수저 1만명, 직계 증여액 30조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된 재산이 30조원을 넘어섰다. 1억원 넘게 증여받은 건수는 5만여건이다. 증여액이 유독 최근 부쩍 늘어났음은 부동산 외 다른 자본 투자처 마련 부족 등 정책적 실패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유의미한 결과다.
국세청은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 등 2019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17일 1차로 공개했다.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이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총 42조2000억원이어다. 이중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이 물려준 증여 재산은 2015년 15조6000억원(5만5927건)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로 불었다. 2018년과 비교해 증여건수는 1만6260건(11.2%), 증여재산은 4조1000억원(10.7%) 각각 증가했다.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도 9365건이었다. 10억 넘는 증여가 3299건. 1억 넘는 증여는 3만5847건이었다. 지난해 배우자 증여는 3350건, 2조9000억원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 한해 30조원 이상 대물림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속을 통한 전체 신고 인원은 9555명, 재산은 21조5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은 1100여명 늘었고 상속 재산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5년(13조2000억원)에서 63.3% 증가했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만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 늘었다. 100억원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이는 237명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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