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교제

한일합병 조문

열려라 에바다 2024. 7. 3. 15:51

❎ 한일합병(韓日合倂) 조약이란?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국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날을 경술국치(庚戌國恥), 국권피탈(國權被奪)일 이라고 한다.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데라우찌 총독 사이에 조인된 조약이다.

⭕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讓與)한다.
⭕ 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1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 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한다.
⭕ 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한다.
⭕ 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 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 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한다.
⭕ 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 가슴을 치고 통곡할 조약이다. 어찌 102년 전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랴! 이로써 조선 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망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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