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먼저 북한을 공격못하는 이유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격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1일을 기해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는 2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든 불문하고 침략적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로 부터 침략적 전쟁을 받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 예로 1사단 지휘관이 북한 부대를 향해 포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한 경우 부하는 그 뜻을 받들어 북한 부대를 향해 포사격을 가하였다. 이런 경우에 지휘관은 어떻게 될까???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의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지휘관은 불법전투개시죄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군인에게만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략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사격 등을 안하고 항복한 때나 적이 부대, 요새,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치한 때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22(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따라서 헌법 제5조 규정대로 침략적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아니하고 침략적 전쟁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군대는 대응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휘관이 군사법정에 서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먼저 북한에 쳐들어가자.....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당시의 75배의 피해와 3500만명이 사망할 걸로 보고 있고 한반도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초토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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