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위한 팁
허위 발급땐 명단 공개·가산세까지
불성실단체로 적발 땐 이미지 추락
발급명세서 5년 보관 의무 주의를
광주광역시의 A교회는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529건을 거짓으로 발급했다. 5억8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렇게 발급된 영수증은 사실상 ‘백지 영수증’과 같았다. 교회는 교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발급명세서조차 남기지 않은 채 기부금영수증을 써줬고 결국 가산세 처분을 받았다.
인천의 B교회는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를 띄웠다. “신청자와 헌금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옆에 꼭 헌금자 성함을 적어달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자와 헌금자가 다르면 탈세로 규정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칫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지목되면 가산세를 물거나 대사회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자료에는 4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이 명단에 해마다 종교단체들의 비중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지난해 명단에도 전체 41곳 중 29곳이 종교단체로 무려 70.7%에 달했다. 불교계 단체가 가장 많았는데 교회도 5곳이나 됐다.
이경훈 세무회계우리 대표세무사는 14일 국민일보와통화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탈세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발급받는 교인은 물론 발급하는 종교단체도 모두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작성하면서도 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는 기부 일자와 기부자 또는 법인의 정보, 기부내역 등이 담은 문서로 과세 지표가 된다.
이 세무사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이 명세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며 “작은 교회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무시할 수 없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교회의 경우 발급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거짓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한 교인도 공제받은 세금 환수는 물론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교회에는 해당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징수된다. 이 세무사는 “불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공개하는 게 과세 당국의 기조”라며 “종교단체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종교인 과세를 넘어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출처 : 더미션(https://www.themis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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