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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마저 동성혼 합법화 성큼… 아시아 성오염 쓰나미 ‘경보’

열려라 에바다 2024. 3. 16. 11:03

日마저 동성혼 합법화 성큼… 아시아 성오염 쓰나미 ‘경보’

고법 첫 “동성혼 불인정 위헌” 판결

일본 법원이 잇따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이 일본의 최상급 법원인 최고재판소까지 유지될 경우 일본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동성혼 관련 입법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한국도 성오염(성혁명) 파도가 거세지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 재판부는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최초 판결이다. 다만 1인당 100만엔(약 8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동성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포올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은 2019년 2월부터 삿포로와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곳 지방재판소에 동성혼 불인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2021년 3월 일본 최초로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삿포로 고등법원 판결에 앞서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도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결혼을 통해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성혼 합법화) 제도 설계는 국회의 재량에 맡긴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은 도쿄와 삿포로를 제외한 3개 지방법원에서 6건이 계류 중이다.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규정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상태 3건, 위헌 2건, 합헌 1건 등으로 결과가 엇갈렸다. ‘위헌 상태’란 위헌까지는 아니지만 법 개정 등 시정이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

일본의 동성혼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심상치 않은 기류로 읽힌다. 2019년 5월 대만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네팔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허용했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일본 법원의 위헌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은 입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심리한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동성혼 합법화는 성정체성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결정”이라며 “전 세계 동성애 성오염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성애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출처 : 더미션(https://www.themis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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