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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살인의 죄

열려라 에바다 2024. 9. 11. 11:11

낙태는 살인의 죄

김효성 목사

 

 

오늘날 인공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는 성적 문란과 더불어 행해지는 매우 심각한 사회악이다. 낙태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은 셀 수 없이 많다. 1990년의 한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유산은 매년 5천 5백만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소련이 가장 많아 연간 650만건이고 미국이 150만건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 한국이 150만건(1985년)에 달하고 있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계는 1960년도의 10만건에 비해 25년 만에 15배나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54)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명이 태어나고 150만명이 낙태당한다. 이것은 세계 제2위의 낙태율이다. 한 해에 150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건이다. 기혼 여성의 59.3%와 18세 이상 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하였다. 전체 낙태 건수의 30%는 미혼 여성의 경우이고,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고, 85%는 10대이었다. 낙태의 이유로는 태아의 건강 문제는 2.7%에 불과하였고 피임 실패나 원치 않는 임신이 대부분이었다.55)

 

알란 구트마허 연구소(Alan Guttmacher Institute)의 1980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합법적 낙태건수 중 79%는 미혼자에 의한 것이고 30%는 청소년에 의한 것이며 심지어 1%는 15세 이하의 경우라고 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수는 약 50만명,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의 사망자수는 약 12만명,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41만명, 한국의 6.25전쟁에서 미군의 사망자수는 약 5만명, 베트남 전쟁에서는 약 6만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에서 낙태된 유아들의 수는 약 1,500만명이라고 하며, 또 세계적으로는 연간 5,500만명이라고 하니, 이는 유아 대학살이 아닐 수 없다.56) 낙태는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낙태를 용납하고 있다. 1970년대 초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는 낙태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며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1986년에 미합중국 장로교회(PCUSA) 총회도 낙태에 관해 281대 266으로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pro-choice)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57) 미국 연합그리스도교회(UCC)도 공식적으로 낙태를 지지하였다.58)

 

 

 

그러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는 죄, 즉 살인죄이다. 출산 이전의 인간 태아는 인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 태아는 ‘아이’라고 불린다. 누가복음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브레포스 βρέφος, child)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2) 또 태아를 가리킬 때 인칭대명사가 사용된다. 예레미야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59)

 

(3)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다. 갈라디아서 1:15,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4) 특히, 출애굽기 21:22-25는 명백히 낙태가 살인임을 증거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 . 갚을지니라.

 

본문에서 ‘낙태케 하였다’는 원어(웨야체우 옐라데하)는 단순히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온다’는 뜻이다(KJV). 이것은 유산(流産)(NASB)이 아니고 조산(早産)(NIV)을 의미한다. 낙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쉭켈(‘유산하다’)과 네펠(‘유산[流産], 낙태’)이다. 그러므로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말은 엄마에게나 아기에게나 다 적용된다.60) 다시 말해, 만일 조산된 아기가 죽었으면 살인죄가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태아는 인간 생명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낙태는 분명히 살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낙태는 태아 살해 즉 살인이다.

 

의학적으로도, 인간 생명이 임신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일반적 신념이다.61) 유전학적으로도, 수정란은 정상적 인간의 특징을 가진다.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는 각각 23개씩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임신이 된 수정란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이것은 정상적 성인의 염색체 수와 같다.62)

 

실제적으로, 임신 3주째면 벌써 태아의 심장 근육은 움직이고 머리, 팔, 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40일에서 42일이면 뇌파가 감지되고, 2개월이면 코, 눈, 귀, 발가락이 나타나며, 심장이 뛰며 혈액이 흐르고 뼈가 형성되고 모든 육체 기관들이 존재하며 활동한다. 3개월이 되면 태아는 곁눈질하고 주먹을 쥐고 혀를 움직이며 손가락을 빨 수 있고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4개월이 되면 몸무게는 6배로 늘어나 출산 시 몸무게의 약 2분의 1이 되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5개월이 되면 피부, 머리털, 손톱이 생기고 꿈을 꿀 수 있고 공기가 있다면 울 수 있고 자궁 밖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한다.63)

 

 

그러므로 낙태는 성경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태아 살해의 죄악이다. 낙태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나, 어머니가 태아로 인해 생명의 심각한 위험을 받는 경우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시작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어머니에게도 의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낙태는 곧 살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조심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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