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이혼과 결혼
결혼과 이혼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삶, 가족,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을 하나님에 의해 설립된, 남녀 간의 평생 약속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결혼이 단순한 인간적 합의 이상의 것, 즉 신성한 계약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은 상호 도움, 정절의 보호, 자녀 양육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신앙고백서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간음과 의도적인 버림입니다. 이는 성경적 교훈에 근거한 것으로, 결혼이라는 계약이 깨어졌을 때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을 고려할 때 신중함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신앙고백서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교회의 지도와 조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결혼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으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 이혼은 매우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과여야 합니다. 셋째, 재혼은 신중한 고려와 교회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단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원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여자를 두는 것이 불법한 일이고, 한 여자로서 한 명 이상의 남자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 결혼의 목적은, (1)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고, (2)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교회로서는 경건(敬虔)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3 (3)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결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에는 다음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기독 신자는 기독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데6 특별히
(1) 개혁 신앙의 소유자는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기타 우상 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
(2) 경건한 자로서는, 극히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이든지, 멸망받을 만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로 더불어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잘못된 결혼은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멍에를 메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4. 혈연 관계가 서로 가까운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런 결혼이 성경에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으로도 합법화되지 못하며, 쌍방의 동의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9 그뿐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자 측의 어떤 근친과도 결혼할 수 없다.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약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간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12 또 이혼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범죄한 측은 무흠한 측에게 죽은 자와 같이 취급된다.
6.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夫婦)의 이혼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의 정당한 이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와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릴 경우이다. 이런 일은 교회나 행정부가 어떻게 화해시켜 줄 도리가 없는 정도의 것이다.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법(국법이나 교회법)의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박윤선와/과조주석, 편집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7-6 연안빌딩 201호: 도서출판 영음사, 2012), 151–153.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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