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자료

율법개념의 성경적 이해

열려라 에바다 2024. 11. 26. 12:37

율법개념의 성경적 이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시부터 사도 시대에 이르는 100여년 동안에, 헬라어로 '제테마', 영어로는 'problem'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개 '율법문제'(제테마톤 투 노무)였습니다. 그런데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율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던 상황이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율법 문제였습니다. 곧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행15:1)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가 한 바탕 홍역을 치르게 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율법은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제까지 전통적인 입장은 율법을 셋으로 분류하여 생각하여 왔습니다. 곧 국가법(시민법, lex civilis), 의식법(lex ceremonialis), 도덕법(lex moralis)으로 구분하여, 국가법,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역사시대로 끝났지만, 도덕법은 지금도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으로 표상되는 것이 바로 10개의 말씀(전통적으로 십계명으로 번역, 데칼로구스)을 말합니다. 물론 데칼로구스는 하나의 조항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4계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덕법으로서 데칼로구스를 지켜야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테마)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교리가 바로 '主日聖守'라는 개념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7일 안식일 교회와 알리야 운동에 참여하는 소수의 기독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식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개신교든 로마교든지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이라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문제관련 역사적인 논점들 입니다.

이에 반해 현재 백석대학교 홍인규 교수는 전통적인 율법관을 비판하고, 대신 율법을 '시내산 언약의 의무로서의 율법', '예속시키는 세력으로서의 율법',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율법' 등으로 새롭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신학연구원 박용기 목사 역시 기존의 율법관을 비판하고 대신 율법을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등으로 4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율법을 이구분하여 가르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너희는 나의 후카트(규례)와 미쉐파트(율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8:5; 20:22)와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후카트와 나의 모든 미쉐파트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9:37; 26:42, 46). 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후킴과 미쉐파팀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신4:1, 5, 8, 14, 45; 5:1; 6:20; 7:11; 8:11; 11:1, 32; 12:1등)라는 후카트와 미쉐파트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에 율법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후카트와 미쉐파트 곧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규례와 이웃 사랑에 관한 율례로 구분하는 것이 옳지, 국가법-의식법-도덕법이나, 위 홍인규 교수의 '시내언약의 의무로서의 율법', '예속시키는 세력으로서의 율법',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율법'이나, 로고스신학연구원 박용기 목사의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박용기 목사의 주장은 성경의 용어를 사용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 의미부여 해석 방식을 사용하여 계명과 율례는 정죄법이고 규례와 법도는 사죄법이라고 해석하며, 더 나아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형론적 언약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유형론적 알레고리 해석을 취하므로 율법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항상 율법을 후카트(규례)와 미쉐파트(율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22:34-40; 막12:28-33과 눅10:27 등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대언자의 강령이니라"하셨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으뜸이 되는 줄거리라는 뜻으로, 율법의 대강령은 언제나 후카트와 미쉐파트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의
: 성문화된 하나님의 뜻(롬2:17-18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대상
: 이스라엘 (신5:1-3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 렘31:32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율법의 목적
: 예배(제사)와 윤리(생활)(신6:24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겔36:27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미쉐파트; 이웃사랑)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후카트; 하나님 사랑)를 지켜 행할지라=요일4:21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역시 예수그리스도이후 생명의 성령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으로 갱신됨.

율법의 시효
: 세례요한의 때까지(눅16:16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

율법의 내용
: 후카트와 미쉐파트(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니라) 이 내용 곧 율법의 정신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도 동일함.

율법의 형식
: 명령(하라)과 금령(하지 말라)의 계명(출20:1-17; 신5:28-33)

율법의 증거
: 하나님의 의(롬3:21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기능
: 성별(레11:44-45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 20:26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율법의 갱신
: 하나님의 거룩한 영(롬7:6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갈5:18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 히7:12-19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 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갱신된 것임.

율법의 결과
: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 옛 성도들의 죄를 깨달음과 롬2:13 기록대로 양심 곧 본성으로 이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롬3:20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레4:13-5:13 정죄됨과 사죄 받음)

이제 계명의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고전2:10-11). 따라서 성령을 좇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율법의 계명은 더 이상 무용하게 된 것입니다(율법을 폐한다는 종전신학의 주장이 아님. 초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수준차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임 대학교육에서 초등교육을 하지는 않으나 상반된 가르침은 아닌 것 처럼요).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던 것입니다(엡2:15).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셨다는 표현은 '율법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계명 조항 조항'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 인도되던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 고 하신 것을 폐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성문화된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 곧 의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갱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함을 성경은 금합니다. 렘31:34, 히8:12, 히10:17, 롬8:1말씀 처럼 어떤 계명의 조항에 저촉되니 죄인이라고 레 4:13-5:13처럼 죄인으로 정죄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 뿌림으로 죄 사함 받음을 받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서로사랑하며 주님의 몸으로 은사 따라 봉사하며 세워져 갈 뿐입니다.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 곧 호렙산에 있을 때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역시 율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교사들 중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으나 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각각 율법조항과 양심으로 죄책으로 끝없이 죄의 종으로 산믄 모습들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요16:8-12). 이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므로 우리는 천국복음의 바른 교훈에 따라 죄에 대해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의와 죄와 세상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던 것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과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율법은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의 법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법 곧 진리의 성령의 법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진리의 성령을 우리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천국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루어가도록 곧 율법의 요구를 굳게 세워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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