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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료 걱정 없는 ‘교회 모판’… 공유교회 뿌리내렸다

열려라 에바다 2025. 5. 5. 20:22

임대료 걱정 없는 ‘교회 모판’… 공유교회 뿌리내렸다

입력:2025-04-30 03:00

 

[작은 교회 인큐베이터 공유예배당]
<상> ‘코워십’ 열매와 과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 ‘공유예배당’ 개념이 도입됐다.

공유교회로도 불리며 말 그대로 여러 교회가 예배당을 공유한다.

 

작은 교회들이 하나의 예배당을 시간대별로 나눠쓰며 임대료 걱정을 덜고 서로 연대해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교단체나 교회와 노회 등에서 공유예배당을 마련하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운영 노하우와 이를 통해 성장한 사례를 살펴본다.

공유교회 플랫폼 어시스트미션 소속 6개 교회가 지난 20일 경기도 김포 예배당 ‘르호봇’에서 연합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시스트미션 제공


공유교회 플랫폼 어시스트미션(대표 김학범 목사)은 2020년 경기도 김포 구래동에 공유교회 ‘르호봇’을 열었다.

이후 점차 사역이 확장돼 김포 풍무동(엔학고레) 경기도 수원(수원엘림) 등 총 3곳에 공유교회를 세웠다.

지금까지 어시스트미션을 거쳐 간 교회와 단체는 11개 교단 48개에 달한다.

공유교회의 일반적인 목표는 입주한 작은 교회들이 경험을 쌓아 성장해 독립하고 또 다른 공유교회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침체가 장기화하며 부흥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어시스트미션 출신 중 굳건하게 성장해 독립한 교회는 7곳, 공유교회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교회는 6곳이다. 5곳은 폐쇄 절차를 밟았다.

경기도 안산 ‘더좋은코워십스테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교회 명단과 예배 시간표. 더좋은코워십스테이션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부천노회(노회장 김호윤 목사)는 2021년 경기도 안산에 공유예배당 ‘더좋은코워십스테이션’을 설립했다. 현재 4개 교회가 함께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노회회관에 2호점을 열었다. 안산 예배당에는 총 8개 교회가 사용하다 4개 교회가 퇴거했다. 4개 교회 중 1개 교회만 독립했다.

김인홍 어시스트미션 사무총장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예배당 임대료가 없어 개척하지 못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공유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공유교회에서 잘 성장해 독립한다면 가장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어시스트미션은 교회가 장소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교회마다 꼭 맞는 사역 방향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교회가 더 굳건하게 모판 역할을 하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서울 A교회는 공유예배당 세 곳을 운영했으나 최근 운영 비용 문제로 한 곳의 문을 닫았다. 공유교회에 입주하는 교회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비용만 내기에 예배당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A교회 관계자는 “재정적 운영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한 교회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B노회가 운영하는 공유교회는 최근 담당 관리자를 세웠다. 초기에는 노회 임원들이 교대로 관리에 나섰지만 공유교회에만 집중할 수 없어 운영에 혼선이 있었다. 주일 오전 10~11시 사이인 소위 ‘프라임타임’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교회들의 눈치싸움이나 평일 장소 사용 문제 등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할 ‘조율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배려하며 조화롭게 예배드리는 ‘코워십(co-worship)’을 이루기 위해서다.

B노회 관계자는 “교회마다 예배 인원 차이로 인한 민감한 부분도 있고 예배를 몇 시간 동안 드릴지를 협의하는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며 “관리자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운영 방식을 점차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다. 어시스트미션은 교회가 입주를 원할 때 처음 1년간은 3개월마다 재계약하고 있다.

더이상 동역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교회로서도 편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많은 공유교회가 예배당 사용시간이나 부속시설 사용 규칙, 또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유교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 퇴거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계약서에 포함한다. 공유 공간의 부적절한 이용을 막고 외부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세진 더좋은코워십스테이션 담당자는 “제한된 공간을 여러 교회가 함께 사용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 접근보다 객관적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면 계약서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박용미 김동규 기자 me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5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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