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직장 재직시 납부한 고용보험이 직장 퇴직과 함께 해지되며, 보험금을 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다만, 어떤 보험이든 보험금의 지불에 조건이 있듯이 실업급여 역시 그 조건이 있습니다. 1.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금 납입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꼭 연속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3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 다시 3개월을 납입하여도 합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납입자 중에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받은 금액 만큼의 실업급여는 제하게 됩니다. 2. 상기한 1번의 조건은 실직전 18개월 ( 2000년 3월 3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 ) 동안에 안에서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3. 직장 퇴직시 다음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2주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2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 고용보험 납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금일수
2.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퇴직 발령일 전 3개월간 대상자가 받은 총 급여액의 평균을 낸 금액으로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에 식대 10만원, 통신지원비 5만원, 차량지원비 20만원, 성과급 30만원, 야근 수당 50만원을 지난 3개월간 매월 받았다고 하면,이중 기본급, 식대, 통신지원비, 차량지원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므로 통산임금으로 보며, 기본급, 식대, 통신지원비, 차량지원비, 성과급, 야근수당 의 금액을 모두 합한 21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금액을 3개월간 매월 지급 받았다면 위 사람의 1일 평균임금은 2,150,000 * 3 / 3개월간의 근무일수 가 됩니다.1월 평균임금이라면 위의 215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문제인데일단 퇴직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유에 합당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인사명령서가 발부 됩니다. 그러면 퇴직처리가 되죠. 이렇게 회사 내에서 퇴직처리가 된 사실을 각 보험공단과 노동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회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구요.이직 확인서에는 퇴직자가 어떤업무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얼마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는지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그러면 공식적으로 퇴직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먼저 퇴직을 하면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신고를 하시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 가시면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실겁니다. 구직등록도 할건지를 물어보는데요.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그리고, 납부한 고용보험의 대가로 무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미용이라던가, 목수일 등의 기초적인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공단측에서 일단 이직확인서 신청을 할겁니다. 때문에 퇴직전 회사의 총무과 혹은 인사 담당자를 찾아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도록 하구요. 이직확인서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급료금액이 들어가므로, 되도록이면 금액을 확인하시고 처리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되면 확인이 될때까지 대기하시라고 할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은 2주 정도이며,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부터는 2주마다 지정일에 출석하셔서 그간의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2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활동 내역은 이력서를 접수했다는 증명서류나 면접확인서, 면접관의 명함 등의 유무선 통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연락처가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요즘은 대형 구인, 구직싸이트에서 가입하고 그 싸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그 내역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최초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등록을 하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뢰가 들어오는 구인의뢰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선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가 남아있을 것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한함 3. 이진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4.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 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당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맞춰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구서류는 주로 재직증명서이며, 그 외에 근로계약서, 위의 조건내용을 확인하는 설문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의 근무가 가능한지는 근로복지공단측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 판단근거는 재취업된 직장에서 4대보험이 다시 가입됐는지가 가장 크므로, 참고 해야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그간 수령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의 실업급여액 총액의 50%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상기한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과 부합할 경우 잔여 실업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최초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수령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멸한다는 겁니다. 즉 위의 기준에 최장 지급기한은 240일 즉, 8개월정도인데 이 8개월정도의 금액을 2년이내에는 상기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제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개인과 회사측에서 분담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월 급여액의 0.45%가 개인 부담입니다. 그외 금액과 산재보험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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