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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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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노후를 설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퇴직금에서 세금을 차감한 실수령액에 의하여 퇴직이후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므로, 간단하게나마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퇴직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퇴직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급여 총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 근속연수공제) • 연평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 산출세액 = 연평균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평균 산출세액 × 근속연수 • 납부할 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세액공제 • 주민세 = 퇴직소득세 납부할 세액 × 10%
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근속연수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퇴직급여액의 45%(2005년 퇴직자까지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①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②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③ 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 : 4백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④ 근속연수 20년 초과 : 1천2백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세율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8%~35%의 누진세율(2004년 퇴직자까지는 9%~36%의 누진세율)이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판정한다.
이를 연분연승법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첫째, 퇴직금은 은퇴하는 퇴직자의 노후보장에 필요한 금전으로서 과세상 우대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퇴직금은 매년 누적된 소득이 퇴직시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서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퇴직소득 세액공제액은 연도별로 다른 금액을 적용하는데, 2005년 이후에는 폐지된다.
• 2002년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와 근속연수 × 24만원 중 적은 금액 • 2003년 및 2004년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와 근속연수 × 12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년 이후 : 폐지
세액계산사례
20년 근속자가 2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2006년에 퇴직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 2억원 × 45% = 90,000,000원 • 근속연수 공제 : 4백만원 + 80만원 × (20년 - 10년) = 12,000,000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 2억원 - 9천만원 - 1천2백만원 = 98,000,000원 • 연평균 과세표준 : 98,000,000 ÷ 20년 = 4,900,000원 • 연평균 산출세액 : 4,900,000 × 8% = 392,000원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 8% • 퇴직소득 산출세액 : 392,000원 × 20년 = 7,840,000원 • 퇴직소득 세액공제 : 없음 • 퇴직소득 납부할 세액 : 7,840,000원 • 소득세할 주민세 : 7,840,000원 × 10% = 784,000원 • 납부할세액 합계 : 8,624,000원
| | 비과세되는 퇴직금
퇴직금 중 다음과 같은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사망일시금 ④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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