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 다음과 같은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사망일시금 ④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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