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22조(장로의 은퇴) : 장로는 70세(2월말 기준)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 할 수 있다.제23조(은퇴 장로의 예우) :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당회, 임원회, 구역회,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로 되어 있다.그러나 장정에 의하여 은퇴하였더라도 장로 안수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함이다.은퇴라는 단어를 그 직함 앞에 붙이면 그 참뜻이 달라진다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따라서 은퇴하더라도 그것은 그 직을 사임(辭任)하는 것이지 사직(辭職)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장로가 그 직을 은퇴했어도 시무를 사임했다는 말이지 본래 임무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