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직장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고통 받고 말 못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하기 이전에 모두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한번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at work)는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성희롱의 개념이 고용상의 불이익까지 수반된다는 점에서 성희롱의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방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2. 간단한 성희롱 사전지식 검토 |
(1)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 YES (공적인 장소에서는 혐오감 내지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의 대상이 남성일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NO (성희롱으로 인한 법적 구제에는 성별 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동성에까지 적용 됩니다.)
(3) 성희롱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 NO (거부의사 표시는 성희롱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4) 성희롱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NO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가 아닌 단순 성희롱은 징계 등 행정처벌 혹은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의 대상입니다.)
(5)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NO (성희롱은 불법행위이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당사자끼리의 문제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6)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 및 고의성 여부이다. -> NO (모호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느낌이나 성희롱을 받은 영향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
3. 성희롱의 유형 |
- 육체적 성희롱(신체접속) - 언어적 성희롱(음담패설) - 시각적 성희롱(노출) - 조건적 성희롱(승급 미끼) - 환경적 성희롱(음란물 보여주는 행위) - 성적 봉사 강요(안마, 술시중) - 기타 성적 굴욕감(느끼한 시선) | |
4. 성희롱 예방과 대처 |
(1) 동료로서의 할 일 -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2) 상사로서 할 일 -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을 습니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즉각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 합니다. - 가해자가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주지 시킵니다.
(3) 사업주로서 할 일 - 성희롱 예방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성희롱에 관한 사내 규칙과 처리 절차를 만듭니다. -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합니다. | |
5.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안 |
(1)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2)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3)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 대응한다. (4) 사내에 성희롱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5)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