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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성경적 대답

열려라 에바다 2022. 8. 27. 10:11

 

이혼에 대한 성경적 대답

 

고전 7:1-16을 중심으로

 

   

                                                                                                                정 인철 목사

 

1. 들어가는 글

 

이혼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혼은 11만 4천 건으로 전년보다 3천 건, 2.2%감소 조(粗)이혼율은 인구 천 명당 2.3건으로 전년과 유사하다고 한다.

     

    

[지표 설명]

■ 조이혼율 개념

°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조이혼율 = 연간 이혼건수 ÷ 총인구(연앙인구) × 1000

cf. 일반이혼율 : 1년 동안에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일반이혼율=연간 이혼건수÷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인구×1000

[지표 해석]

■ 이혼 추세

° 2011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만 4천 건으로 2010년보다 3천 건, 2.2% 감소

° 조이혼율(인구천명 당 이혼건수)은 2.3건으로 전년과 유사

이처럼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특히 신자들의 이혼도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일인바 심히 우려할만하다 하겠다.

이혼에 관한 성경 구절로는 신명기 24:1-4에 나타난 율법의 규례와 마가복음 10: 1-9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의 바울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신명기서의 경우 결혼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신 24:1)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하였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예수의 이혼에 대한 입장은 절대불가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막 10:9) 라고 하시며 이혼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신다. 그런데 바울은 신명기서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15의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구절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한 자(행 22:3, 빌 3:5)로서 율법의 정한 이혼에 관련된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비록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의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4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왜 이혼을 해도 된다는 뉘앙스(nuance)를 풍기는 말을 했을까? 혹자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이므로, 무엇보다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이혼문제가 방해가 된다면 부득불 이혼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한다.

이에 본 글을 통해 과연 이혼에 관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며, 고린도전서 7:15의 말씀이 이혼을 하여도 가능하다는 말씀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신명기에 나타난 이혼 규례(신 24:1-4)

 

2.1 이혼사유에 관한 고찰

 

고대 이스라엘은 엄격한 가부장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보잘것없었고 아버지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극히 제한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특별히 과부나 이혼녀는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당시에 남자의 마음대로 이혼해 버리는 악습에 대해 함부로 여자를 내어쫒지 못하도록 규례를 규정한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다시 둘로 나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혼해야하는 경우를 아내의 ‘수치되는 일’(신 24:1)에 한정시키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는 ‘에르와트(תןדע)는 개역성경 신명기 23:14에서 ’불합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며, 공동번역에서는 각각 ’더러운 것‘(신 23:14), ’수치스러운 일‘(신 24:1)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치스러운 일‘은 간통을 의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간통은 사형을 당하지(신 22:22) 결코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일, 또는 남편이 불명예스럽게 여길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일로써 어떤 흉한 상처나 병, 불구 등에 관한 것으로 추측된다.

J. 맥스웰에 따르면, 신 24:1의 ‘추한 것’은 아내가 공적인 장소에서 육체를 노출하는 행동이나, 간음에는 못 미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

P. C. 크래기에 의하면, 비록 ‘추한 것’의 의미가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여성의 육체적인 결핍을 가리키는 단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앞에서 간통은 이혼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H. 맥키팅은 구약성서에서 간음에 대한 율법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또한 그는 ‘율법만 가지고 실제로 간음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그는 잠언 6:27-35에서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해를 입은 남편의 위험‘이 부각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일 간음죄에 대한 징벌이 죽음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 죽음의 징벌은 비유적인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그는 ’간음이 율법체계 밖에서도 다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G. I. 에머슨은 초기의 율법에서 간음한 여자의 처벌은 사형이 아니라 이혼이었다고 설명한다.(호 2:4; 렘 3:8) 그러나 신명기의 율법은 간음이 공모된 것일 경우에 두 범죄자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신 22:22-27) 이처럼 구약서서시대에 간음죄를 어떻게 처벌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신명기 24:1의 ‘수치되는 일’의 의미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시대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간의 논쟁이 일어났고, 마태복음19장과 마가복음10장에 나오는 ‘이혼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기도 하였다.

 

2.2 이혼절차에 대한 고찰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서 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 주어야만 했다. 이혼증서는 ‘케리투트 세페르’(תןתידכ ךפס)로 ‘이혼’을 뜻하는 ‘케리투트’와 ‘조서’, ‘증거’를 뜻하는 ‘세페르’의 합성어이다. 이것의 근본취지는 ①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②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부(姦婦)로 취급당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당시에 공공연하게 횡행되고 있던 이혼풍습(레 21:14)에 제약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 제정된 규례이다.(마 19:8)

이혼증서는 실제로 여성의 신분 뿐 아니라 그 여성의 재정상태 까지도 보호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의 관습은 아내와 이혼한 남자는 아내에게 그녀의 신부 지참금을 돌려주도록 되어있었고, 또한 지참금과 함께 남편의 재산 일부분까지 그녀에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율법규정에서 남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첫째, 자기 아내가 결혼할 때에 이미 숫처녀가 아니었다고 부당하게 허물을 씌운 남편은 결코 아내를 쫒아내지 못했다.(신 22:13-19) 둘째, 처녀를 강간하였다가 그 죄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던 남편도 아내를 쫒아낼 수 없었다.(창 22:28) 첫 번째 예를 통해, 신명기 24:1의 이혼 사유가 되는 “추한 것”이 여성의 처녀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혼 전 처녀성을 잃은 여성은 친정 집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신 22:20-21) 그러므로 신명기 24:1에 나오는 “추한 것”이 간음이나 혼전 성관계(처녀성을 잃은 경우) 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2.3 이혼 후 재혼

 

남편에게 이혼증서를 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롬 7:2-3) 이혼증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져온다는 원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P. D. 밀러는 첫 남편과의 재혼금지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한다. 그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을 할 때, 아내는 영원히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만약 첫 남편과 이혼한 여성이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다시 첫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첫 남편은 그의 가족 중 여자형제(=아내)와 근친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유대교 율법은 근친상간은 물론 근친혼을 금지한다. 이것은 첫째, 첫 남편과의 재혼 금지를 통해서 결혼관계를 보호하고, 둘째 가족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3. 막 10장에 나타난 예수의 이혼에 대한 입장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올무에 빠뜨려 그를 잡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관련 질문들을 통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혼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팽팽히 맞서고 있던 샴마이(Shammai)학파와 힐렐(Hillel)학파 중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 학파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당시의 분봉왕이던 헤롯 안디바가 본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한 사실(막 6:17)을 알고 있는 터라, 이혼에 관한 예수의 분명한 입장(마 5:27-32)을 알고 있던 그들로서는 지극히 민감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예수를 곤경에 빠뜨릴 목적도 있었다고 하겠다.

예수는 창 2:24의 말씀을 인용하여 결혼에 대한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에 의하면 막 10: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 의 말씀을 통하여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반면, 이혼은 신성하지 않은 인간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결혼의 영속적이고 신성한 결속력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다. 결혼의 본질은 그 자체가 부부간의 육체적인 일치를 나타낸다. 부부간의 육체적인 결합은 어떤 형식사의 절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그 어떤 형식상의 절차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고, 그 결합은 언제나 그것이 처음에 존재했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만약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다면 두 번째 결혼은 무가치하며, 그 결합은 ‘간음’이다. 이혼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린 예수의 결혼관이다.

한 번 맺은 결혼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재혼은 물론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서 아내에 대한 소박조차도 안 된다. 이러한 예수의 결혼관에 유의해서 이혼에 대한 예수의 말씀(마 5:31-32, 눅 16:18)과 이혼 논쟁(막10:2-12, 마19:3-12)에 대한 구절을 읽으면, 당시 소박맞고 쫓겨난 여자는 혼자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워서 대체로 재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아내를 소박하는 것은 아내로 하여금 재혼하도록 몰아붙이는 거나 다름없다. 첫 번 결혼이 엄연히 유효한데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것이 예수의 이혼관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강조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하다” 혹은 “불가(不可)하다”란 단순논리가 아닌 아예 이혼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히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머 것임을 지적하셨다. 즉, 율법에 규정된 이혼 조항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거나 장려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자행되는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답변은 결혼의 존엄성, 영구성이라는 대답 속에 내포된 진리와 더불어 대적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완악함을 지녔음을 드러내 준다.

 

4. 고전 7:1-16을 통한 바울의 이혼에 대한 입장

 

바울이 예수와는 달리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견해는 바로 고전 7:15에서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고린도전서 주석을 살펴보니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하면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이혼에 응해 주도록 권면하고 있다. 물론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한 원인이 신앙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7:10-11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 7:12-16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막 10:8-9), 이혼은 절대불가이지만,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자신과 원하거든 이혼해서는 안 되고,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하면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이혼에 응해 주도록 권면하고 있다. 즉 이혼이란 주제에 대해 바울의 가르침은 믿는 자들이 이혼을 주도해서는 안 되고, 불신자인 배우자의 의지를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판임은 “바울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성도에게 기독교신앙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파트너와 부부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파트너가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말고, 믿지 않는 파트너가 이혼을 원하거든 이혼해 주어라는 식의 기존의 해석은 바울과 고린도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전서7장 15절을 문맥상, 그리고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인 ‘이혼하거든,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의 뜻으로 해석했다.

 

4.1 고린도교회의 상황 : 남편은 안 믿는데, 아내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이다.

 

4.1.1 부부생활에 관한 원칙론적인 언급과 그 이유(고전 7:1-9)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온 후에 그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데에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고전 7:1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이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문의가 간 것이 분명하고, 이 문의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는 없다. 더욱이 7장 1절 하반부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더더욱 모호하기 짝이 없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글은 마치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유교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바울이 금욕주의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아직은 명확하기가 않다.

문제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바울의 편지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바울은 혼인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혼인을 한 이상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에 대해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의무, 아내는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부양과 보필의 의무라는 경제적인 의무보다는 성적 파트너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말하고 있다. 이는 2절에서 혼인의 기본적인 이유와 성생활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힌 것과 4절에서 의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남편과 아내 사이라 하더라도 한 파트너가 의사가 없을 때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해도 강간에 속한다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파트너가 원할 때 응해주는 것이 부부간의 도리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부부간의 의무에 대한 원칙론적인 발언만으로는 고린도교회 안에 생긴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힌트를 주는 것은 5절에 “서로 상대방을 혼자 지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라는 권면이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혼인한 사람들 중에 파트너를 혼자 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파트너가 원하는데도 싫다고 주장하면서 동침을 거부하는 경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는 것일까?

7:7-9은 7장 2절과 함께 이제까지 바울이 독신을 선호하고 혼인은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이나 하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온 구절이다. 그래서 독신은 고상한 삶이고 혼인은 열등한 삶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독신이 더 나은 삶인 것처럼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교회에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독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려하고 하는 말이다: ‘그래, 혼자 살면 좋겠지요. 지금 혼자 있는 미혼자나 과부들에겐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사람들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관계와는 달리 부부관계의 차별성은 성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인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혼인한 이상은 파트너의 성적 욕구를 배려해야만 합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김 효는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성생활에 대한 의무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결혼 생활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영위되기를 바라고 있다. 부부에게 있어서 성적 문란도 문제이지만, 금욕도 음행의 덫을 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부부가 성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는 주께 영광 돌리는 동역자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의무’로 쓰인 ‘오페일레’는 ‘빚’을 뜻하며, ‘다하다’로 쓰고 있는 ‘아포디도토’는 ‘갚다’, ‘반환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 동사는 현재형을 써서 일회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닌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지속적으로) 빚을 갚다’의 뜻이 된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계속해서 ‘부채를 반환해야 할’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즉 남편과 아내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는 뜻이다. 이 의무는 무엇보다도 성적인 관계의 의무이며,15) 부부는 마땅히 상대방의 성적 권리를 존중함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히 13:4), 거룩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결혼의 성결이 유지되지 못할 때 책임은 두 사람이 함께 지는 것이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성생활에 동등한 의무를 지움으로,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해 있던 당시의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권리 또한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의 성적 상호성을 인정한 평등은 남편과 아내가 본시 한 몸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이는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갈 3:28b)라는 말씀이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4.1.2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것은 고전 7:10이다.

 

앞서 부부간의 의무를 말할 때(3-4절)에는 남편과 아내를 매우 대등하게 언급한 반면, 이혼을 금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급속하게 아내에 대한 권고 사항을 사정없이 강경하게 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시오”. 바울은 감정을 절제하고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쌍방을 향해 권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긴박한 발언이 나갔던 것이다.

필자는 고전 7:1-16의 내용은 바로 교회 안에 기혼여성들 중에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곤란함을 느끼는 고린도교회의 문의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본다.

당시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문화의 영향으로 이혼이 빈번했는데 성도 중에서도 많은 수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는 예가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다.

김덕만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중의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문제가 결부된 믿는 아내(남편)와 믿지 아니하는 남편(아내)과의 삶의 문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믿는 아내는 내어 보내는 것(μή άφιέναι)이고 믿지 않는 남편은 갈라서는 것(μή χωρισθήναι)으로 이해된 것 같다.”라고 말한다.

 

4.1.3 침례를 받음에 따라 새로운 자기 정체성 이해(고전 6:11)

 

고린도전서 6:11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됨을 경험하였다. 이 구절이 침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부사구와 “씻음을 얻었다”는 동사가 말해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이 구절은 과거와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 됨을 씻음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 “씻음을 얻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아폴뤼에스타이”는 침례 전통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리스나 유대교의 정결 예식 전통에 서 있는 말이다. 그리스나 유대교의 정결예식이 반복적인 데 반해, 신약성서는 침례 때에 일회적인 죄 용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씻음”은 새로움과 내용상 같은 말이다. “거룩함”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온전함, 접근불가능성을 표현하던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형용사로도 사용되었다.

이 구절이 침례와 관련된 말이라는 것은 “씻음을 얻었다”는 표현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부사구로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오늘날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일(마 28:19)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주는 침례보다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침례와 관련된 구절에서 나온다는 것은 침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작용한다는 이해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에서 구원받을 의인들이 받을 구원 은사 중에 “성령 수여”가 있는데, 이 구절이 침례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수여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와 함께 그들이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로 이해했다.

본 절의 ‘거룩함’을 바울이 성화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교인들이 과거의 불의함에서 현재의 정결함으로 옮겨졌다는 것, 곧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죄 씻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부장 사회에서 가정의 대표인 가장인 남자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경우 그에게 속한 아내와 자녀, 노예까지도 침례를 받게 했을 것이다.(행10:44-48의 경우 고넬료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가장이 예수를 믿고 침례 받을 경우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즉 아내와 자녀, 노예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가정 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즉 문제되는 것은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았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여자가 자기는 거룩하여진 몸, 성령을 받은 몸인데, 그렇지 못한 남편과 성생활을 함으로써 다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혼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 혼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경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믿지 않는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혼인한 여자가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부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만일 예수 믿고 침례받기 전에 부부관계가 좋았던 부부일수록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므로, 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당시 여자가 이혼을 소송한다거나 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 유대여자라면 전혀 그럴 권한이 없다. 이혼권은 남자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린도교인들이 대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고전 5:2; 12:2 참조)을 고려할 때 여자들이 이혼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리가 없는 가설이다. 로마사회에서는 이혼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은 여자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에도 이런 권한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 여자들이 혼인 생활에 불만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남편이 포악하고 외도를 심하게 한다 해도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는 여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무엇을 믿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날처럼 당시 이혼을 청구하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혼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뿐이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남편이 외도를 하였다거나 그 외 가정에 대해 소홀히 했거나 하는 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아 거룩하여졌다는 의식을 가진 여자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남편으로서의 허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미래 자신의 생계 문제나 노후 대책과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고려하는 것은 다만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 됨, 침례로 인해 획득된 거룩성을 유지하려는 욕구뿐이다. 그들이 남편과 이혼을 하여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고린도교인들은 당시 매일 저녁 만찬을 나누었다. 교회에서 매일 하는 공동식사를 믿는 것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만 먹으면 목숨은 유지 할 수 있다.

콜만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매일 저녁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역공동체의 부유한 집에 모여 함께 공동식사를 했다고 본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침례는 공동체 허입예식으로 시행되었고, 공동식사는 멤버들의 가족공동체의 실천이란 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이 쓰여 진 이유는 침례와 공동식사의 신학적 이해에 근거해서 새로운 자기이해를 갖게 된 기혼여성들이, 기존 부부생활의 이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이념과 충돌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남편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부인 혼자만 침례 받아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발생한 문제라고 몰 수 있다. 고전 7:12-16의 사례 언급이 교회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준다.

 

5. 바울의 해법

 

5.1. 부부생활의 특징과 의무(7:1-9): 성생활에 성실히 임하라.

 

고린도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졌던 침례 이해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전 7장의 바울의 표현이 상당부분 이해가 된다. 남편은 아직 안 믿는데 부인 혼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기혼 여성들의 생각이 잘못 되었다고 강하게 나무라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그들을 잘 회유하여 교회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큰 무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 7:1-9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와는 달리 합법적인 성적인 관계인 것입니다(2절). 그러니 혼인한 사람들은 파트너의 성적 관심을 고려해야 합니다(3-6절), 여러분이 미혼이거나 과부라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혼인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7-9절)

 

5.2.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바울의 권면: 이혼하지 말찌니

바울이 지상에서 활동하던 예수를 만났다거나, 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과 역사가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공관복음서에 전하는 많은 예수의 말씀들을 바울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의 지상의 예수를 몰랐고, 예수의 위대한 가르침에 감동받아 예수를 따른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돌아선 사람이다. 바울이 지상의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직접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혼 금지에 관한 예수의 입장은 당시 널리 유포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말로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의 이혼에 관한 명령을 제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5.3. 고전 7:17 이하의 언급이 고전 7:1-16에 주는 효과(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원칙): 그대로 지내시오.

 

이혼과 관련해서 바울이 7:16절로 권면을 일단 마무리한 다음 17-24절에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한다(7:20). 이제는 이혼이란 주제의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주자의 카테고리로 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바울의 주장은 모든 카테고리에 같은 것을 적용 시킨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24). 여기 언급되고 있는 두 카테고리는 갈 3:28절을 연상 시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 종이나 자주자, 남자나 여자 없이 하나니라”, 고전 7:17-24의 권면은 문맥에 따라 할례자나 무할례자, 종이나 자주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고자 하는 기혼여성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를 믿고 침례 받을 때 기혼인 사람은 기혼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7:25절 이하의 권면이 많은 주석서와 연구서에는 미혼자와 과부에게 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고전 7장에서 주안점은 결코 미혼자나 과부가 아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혼인이고 이혼이고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7:27-28, 36-38), 혼인을 한 이상은 남편을 위해 신경을 좀 쓰시오(32-34)’이다.

7장을 마감하는 말로써 제시하는 39-40절에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며, . . .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는 표현에 의거해 볼 때도 파트너가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울이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6. 바울이 이혼을 금하는 이유

 

6.1. 교회 외부인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고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혼신을 다하는 바울에게 ,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형제애를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고전 8:6)가 대견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다. 바울은 당시에 유포된 침례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고 가르쳤다.

고린도인들 중에 기혼여성들이 침례 받은 것에 근거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부부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혼을 하려는 문제 앞에서 바울은 쉽게 허락해 줄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신이 침례로 인해 거룩하여 졌으므로, 아직 거룩하지 못한 남편과 동침할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해 줄 수 없는 문제이다. 예전부터 부부사이가 나쁜 부부였다면, 문제가 적을지 몰라도, 부부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이후로는 남편을 거부한다면, 그 남편부터 예수 믿는 이 집단이 어떤 종교집단이기에 남편을 거부하게 만드는가 하고 참으로 이상한 집단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예수 믿으면, 부인이 남편을 거부하고 결국 가정 파탄난다는 선입견으로, 아내가 그 집단과 접촉할 기회를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복음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오래 지탱하기 어려운 종교로 절락할 것이다.

 

6.2. 교회 내부에서 생길 질서 와해와 재정적인 부담의 위험성 고려

 

기혼녀가 침례 받은 것에 근거하여 이혼을 했을 경우, 성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몰라도, 대부분은 침례 받은 남자 교인들, 즉 형제들 안에서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문화로 볼 때 기혼 남성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다면, 그에게 속한 아내와 자녀,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침례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룩한 남성들은 대개 기혼자거나, 여성보다 수가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믿지 않은 남편을 가진 아내가 이혼을 하여 혼자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식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성가족의 실천이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어려운 사람은 각자 준비할 수 있는 분량을, 아주 어려운 사람은 거저 와서 먹을 수 있는 식사였다. 만일 여성들이 이혼을 할 경우, 당시 문화로는 여성이 홀로 경제생활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여성이 늘면, 교회에서 부담할 재정적인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고린도서신보다 30여년 후에 쓰여 진 목회서신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 문제 중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딤전 5:9-16 참조).

 

7. 고전 7:15의 해석 가능성에 관하여

 

7.1. 문맥상

 

고린도교회에서 생긴 문제와 이에 대해 바울이 염려하는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이 이혼을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허락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이혼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석들과 해석들이 고전 7:15절을 그 단서로 잡는다. 놀랍게도 기존의 모든 주석서들과 바울 해석서 그 어떤 것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전 7:10-16절의 내용을 그 쓰여 진 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인다.: “상이한 그룹들(미혼자들과 과부들, 혼인한 사람들, 불신자와 신자의 혼인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김지철, 박익수,전경연, Schrage,Lang, Conzelmann, Weiss, Orr/Walther, Barrett). 이러한 해석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1) 그러나 이 구절은 서로 상이한 세 그룹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다. 7장 8절은 미혼자와 말한다고 시작하지만, 그 권면은 미혼자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부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시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혼인한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은 10-11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0-16절까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혼인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둘 다 그리스도인인 부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다.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다고 표현한 것을 근거로 하여, 10-11절은 주님의 명령, 12절 이하는 바울의 권고, 10-11절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는 말, 12절 이하는 한쪽 만 믿은 부부에게 주는 말로 보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해석에 불과하다.

10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한 사람들에게 내가 권고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려서는 안 됩니다. 11절은 부가어처럼 표현 된다: 그러나 만일 갈렸다면, 혼인하지 말고 그대로 있든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시오.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혼 금지뿐만 아니라, 이미 이혼한 사람의 재혼 금지까지도 포함한다.

3) 그러므로 “12절에 ”남은 사람들(토이스 로이포이스)“이란 표현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바레트는 이 어휘의 해석을 문제로 삼았지만, 더 이상 논구하지 않고 다른 모든 주석자들과 같이 10-11절이 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남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 부부 중 한쪽만 신앙인의 경우라고 보고 있지만, 이 또한 작위적인 해석이다. 10절의 이혼 금지 규정에 관한 예수의 발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다. 쌍방이 믿는 경우만, 주님의 명령이 유효하고, 한쪽 만 믿을 경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권고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논리이다. 남은 자들이란 ”혼인한 사람들에게(10절)에 대립되는 말이 아니라 11절에 “만일 갈라졌다면”의 대립어로 이해해야 한다. 즉, 남은 사람들이란 아직 갈라서지 않은 사람들,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혼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대로 재혼하지 말고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남편과 화해해야 하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에겐 , 내가 - 주님처럼 강경하지 않게 -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표현을 살펴보면, 형제(남자신앙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를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구절은 형제와 자매가 대칭이 되었다면, 믿지 않는 아내를 가진 남자 교인과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여자 교인을 향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구절이 조건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파트너의 의사가 이혼을 하느냐 혼인생활을 계속하느냐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의 경우는 현실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앤와이어가 관찰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가부장이 믿고 침례를 받을 경우,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침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절은 문제의 장본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배려 차원에서 쌍을 이루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실제 고린도교회의 문제 상황은 13절이 말해준다. 믿는 여자 성도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예전부터 부부사이가 나쁘다면, 침례 받은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 해도 큰 문제나 갈등의 요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예전에 매우 부부애가 좋았던 부부가 아내 혼자 예수 믿고 난 후의 갈등인 것이다. 그러니 남편이 부부애를 나누며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 고민하는 것이다. 조건절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이혼 사유의 근거가 믿지 않는 남편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13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쓰게 된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사실상 주님의 명령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도 이미 거룩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4절). 그리고 아직 믿고 침례 받지는 않았지만, 그도 거룩하여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자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침례 받지 않고 혼자 자의에 의해 침례를 받았을 경우, 자녀도 함께 침례 받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가 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녀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16절도 역시 이혼하지 말 것을 권하는 설의법적 질문이다. 아내된 자여,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구원 할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는 질문은 이혼하지 말고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권면이다.

그러므로 15절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 의지가 없으면 이혼해도 좋다는 식의 해석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에 합당한 것일까?

 

7.2. 문법상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표준새번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이 15절을 12-13절과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번역한 반면, 개역의 번역은 보다 객관적으로 헬라어 본문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개역에는 해석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 헬라어를 직역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4절과 16절을 고려해 볼 때, 15절이 없어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은 충분히 거론한 셈이다. 그리고 모든 주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믿지 않는 파트너의 의지에 따라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은 15절이 없더라고 12-13절을 반대로 유추해서도 가능한 해석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두 구절에 조건적인 뉘앙스가 없잖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파트너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15절을 쓸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석할 경우 14절과 16절의 이유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15절은 바울이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혼 금지에 관한 권면을 하고 나서, 혹시 이들이 이혼을 금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교인들이 확대해석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까지 적용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까지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근거로 첫째, 이 문장에서 믿지 않는 자(호 아피스오스)가 주어이다. 아피스토스(apistos)가 가리키는 명사가 없이 절대적 용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둘째, 코리제타이(xorijetai)라는 동사는 나누다(코리조 xorijoo)의 수동태형으로 갈리다는 의미를 지닌, 이혼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혼을 나타내는 말로 세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고린도전서에는 코리조(xorijo-나누다, 가르다의 의미가 강함)(고전 7:10, 11, 15; 마 19:6; 막 10:9)와 아피에미(aphiemi 용서하다, 혼자 남기다, 떠나다)(고전 7:11, 12, 13), 그 외에 복음서 전승에서는 아폴뤼오(apoluo-풀다, 해체하다)(마 5:31,32; 19;3,7,8,9; 막 10:2,4,11,12)도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일들에(엔 토이스 토이우토이스)라는 표현은 그 앞의 문장을 모두 받아, “믿지 않는 자의 이혼 문제들”로 보아야 한다. 넷째 하나님이 너희를 평화 안에서 불렀다는 표현은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이혼해 주시오”라고 해석해 왔지만,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까지 관여하여,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며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언하다가 교회 외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교인들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뜻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를 두지 말라는 뜻이지, 교회 밖의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일체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고전 5:9-10 참조).

 

6. 나가는 글

 

침례와 공동식사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상적, 실천적 기초를 이루며 시행되었다. 침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멤버쉽을 주는 예식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줌으로써 침례 받는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어주고, 예전의 삶과 달라졌다는 것을 선언해 준다. 침례 받은 사람은 “주 예수”를 외침으로써 새로운 주인인 예수를 부르게 된다. 과거의 주인이 남편이고, 상전이었다면, 침례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예수이고, 주 예수를 부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의 관계이다.

고린도교회 안에서 이혼이 거론된 이유는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졌던 침례이해(침례를 통해 거룩하여졌다)와 기존의 부부 이념(부부는 일심동체)이 충돌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예수 믿고 침례 받은 부인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남편과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 앞에서 바울은 이혼을 허락할 수는 없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면, 교회 외부인들로부터 받을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부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문제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파트너와 부부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파트너가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말고, 믿지 않는 파트너가 이혼을 원하거든 이혼해 주어라는 해석은 바울과 고린도교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낳은 작위적인 해석이다.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방이 원할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결정에 따르는 무책임하고 피동적인 인간으로 가르치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교회와 바울의 염려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외 규정은 안 믿는 남편을 가진 여성들로 하여금, 모두 이혼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이혼을 원해요”라는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거룩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핑계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기 때문이다.

고전 7장 15절은 문맥상, 그리고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시오. 이러한 일들에(즉, 믿지 않는 사람의 이혼 문제에) 믿는 사람(형제나 자매)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내 말은 믿는 사람들(형제나 자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문제까지 간섭하여, 옳으니 그르니 하며 논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통해 전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안 믿는데, 혼자 자녀들과 함께 침례 받은 여자성도들의 이혼문제에 관하여. 믿는 (여자성도) 여러분들은 이혼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룩하여졌고, 안 믿는 남편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당신의 합작품이고, 당신의 자녀도 침례 받아 거룩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거룩하면, 부모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남편이 믿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일이니, 이혼하지 마시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성적으로 둘이 한 몸이 되되, 자신의 욕구를 위함이 아닌 상대방의 요구를 ‘겸손’과 ‘섬김’으로 수용하며, 이를 위하여 자기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천명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유비로서 합당한 부부관계의 기초라 하겠다(엡 5:21-33).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써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말2:16) 그러므로 성도의 결혼과 부부됨은 둘만의 육체적인 관계 뿐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렘 42:6) 더구나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자신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불순종하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종속되어 자라가야 하는 하나 된 유기체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머리와 몸으로서 영원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연합하여 성적으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는 자녀 양육 등 모든 가정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부부 동역자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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