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탄생과 오늘날의 이상스런 교회제도의 확립
교회들은 종교적 교계 제도들을 형성시켰는데, 그것은 교회들 위에 예수님만 홀로 머리되심을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교회의 자율성이 유명무실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 성경적인 종교적 지위들과 명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주교들, 수석대주교들, 고위성직자들, 수사들, 주교들, 총대주교들, 교황들과 같은 명칭들입니다.
세속적이거나 거듭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 소유의 모임들을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향권을 넓히길 원했습니다.
황제의 명령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연합하였고 관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회를 열었고 교리들과 결정들을 만들어 그것으로 모든 교회들을 결속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침해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유일하게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성을 단호히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이단자들로, 불화를 일으키는 폭도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에 발췌한 내용들은 이 권리남용의 놀라운 역사를 추적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제 4세기 경에 콘스탄틴 하에서 그 제국은 4개의 현으로 나뉘어졌고, 이 현들은 관구로, 그리고 관구들은 교구로 구분되어졌습니다. 한 인간에 의해 그 교회에 대한 정책에 따라 강제된, 그 새로운 구획정리는 날마다 더욱더 뚜렷해져 갔고, 그 성직자들 사이에서 계급의 구분도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주교 위에 더 높은 주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교구에 속한 주도(主都)는 그 주교에게, 수석주교와 같은, 수도대주교의 호칭을 주었습니다. 한 관구의 수도대주교 관하 도시는 총주교 대리의 지위를 그 목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 총주교 대리 위에 4명의 주석 또는 총대주교들을 두었습니다. ...
그 질서는 최초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확고하게 인정받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이러한 고위의 고관이 3명만 존재했었습니다. 그 3명의 고관들은 로마, 안티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4번째가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입니다...
계급의 분화는 필연적으로 사법권과 권력의 분화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주교였는데, 그는 그의 교구에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그에게 그의 회중에 속한 개별적 회원들이 맡겨졌습니다.
다음은 수도대주교로서, 그는 관구의 종교적 사건들을 관할하며, 모든 그 주교들을 감독하였고, 주교회의로 그들을 소집하였으며, 그들의 보좌를 받아서 그의 사법권 권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감한 종교 문제들을 경청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관구 내에서 주교들을 서품하는데 필수적인 그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대주교 또는 총주교 대리로서, 그들은 그 교구의 수도대주교들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교구 회의를 소집하여 그 교구 내의 카톨릭 교회의 복지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조율하고 평결하였습니다. ...
적절한 시기에 대 총대주교가 생겼습니다. 총대주교들의 왕좌는 로마였습니다. ...
378년에 그래티안과 발렌티니안 2세의 법령이 발효되어, 수도대주교에게 하부 성직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로마의 주교(다마수스 교황)에게는 친히 혹은 대리를 통해서, 수도대주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수도대주교 재판에 대한 상소가 로마 주교에게 상달될 수 있었으나, 교황청의 심판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선고는 마지막 확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령은 골 지역과 이태리 지역의 지목구 담당자들에게 하달되었고, 따라서 그것은 모든 서방 제국에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목구는 서부 일리리쿰과 아프리카 뿐아니라 이태리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 주교는 모든 서방 성직자들에 대한 법적인 사법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주교들이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교황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바람직한 조언을 전달하는 그의 편지들이 교령서한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령집에 로마 종교법학자들은 이후로 성령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
종교적 최고권이 등장하게 된 또 다른 뚜렷한 시간적 배경은 445년입니다.
그 해에 발렌티니안 3세와 데오도시우스 2세의 기념비적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서 로마 교황은 “모든 기독교국가의 관리자”로 호칭되었고, 주교들과 일반적인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로서 그에게 복종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그 칙령은 교황 레오[대제]의 청원으로 반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데오도시우스의 칙령으로부터 한 세기 정도 지난 후, 교황에게 보내는 져스티니안의 축하 편지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황제는 이전에 칙령들이 로마의 주교에게 부여하였던 특권을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
져스티니안 법전의 편찬과 동시에, 베네딕토 수도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 베네딕토회 수도승(수사)들은 서방으로 널리 세력을 확장시켜가며, 서방에서 로마 교황청에 대한 절대적 복종 교리를 포교하였습니다.
보니파체 3세를 임명시키는, 606년 포카스 황제의 칙령으로 마침내 종지부가 찍혀졌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주교를 “하느님의 선민들에 대한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칙령들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
제 5세기 중반에 나타난 교황청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설립되었고, 교황들은 그의 대리자들이라는 교리로서, 칼케돈 공의회 중반에 교황청 특사에 의해 선언되었고, 디오스코루스 사건에 대한 재판에 참석 중이던 신부들의 침묵으로 사실상 인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특사는 말했습니다, ‘레오, 구 로마의 대주교는 우리들과 종교회의에 의해서, 그 교회의 반석이고 근간이며, 믿음의 토대인 성 베드로의 권위로 그(디오스코루스)를 그의 감독의 직위에서 면직시키는 바이다.’ ...
그 교황의 편지 봉독 이후 ‘베드로가 레오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레오의 계승자, 힐라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 왕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대리자’라는 명칭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렇게 우리는 초창기 그 생성에서부터 6세기경 그 공식적, 부분적 발전을 이루기까지, 교황청의 역사를 훓어보았습니다.
(J.A.Wylie, The Papacy, Chapter II. "Rise and Progress of Ecclesiastical Supremacy."1888,pp.17-38).
그들이 사용하고 주장하는 용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주교 [主敎, bishop]
가톨릭에서 교구(敎區)를 관할하는 성직자(聖職者).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12명의 사도(使徒)를 시켜 교회를 세웠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에게 위임된 신적 사명(神的使命)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사도들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주교이다. 사도의 우두머리가 베드로였던 것처럼 주교의 우두머리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므로, 전세계의 주교들은 교황을 포함하여 주교단을 형성하고 교회 사목(司牧)의 최고책임을 담당한다. 주교 가운데에는 총대주교(總大主敎) ·수도대주교(首都大主敎) ·대주교 ·주교 ·명예주교가 있다. 주교는 주교구(主敎區)의 장으로서 관하(管下)에 많은 교구사제와 일반사제를 거느리며, 자기의 주교구 내의 사항에 대한 직접 사목 ·선교의 권능과 책임을 갖고 있다. 교회의 성사(聖事) 중에서 신품성사(神品聖事:사제가 되는 의식)와 견진(堅振)성사는 주교만이 집전할 수 있다.
[출처] 주교 [主敎, bishop ] | 네이버 백과사전
대주교 [大主敎, archbishop]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관구(管區:大敎區)를 관장하는 가톨릭의 성직자.
성공회(聖公會) ·정교회(正敎會) 등에서도 이 호칭을 사용한다. 수도대주교(首都大主敎)와 명의대주교(名儀大主敎)로 구분된다. 수도대주교는 관할 관구의 주교에 대하여 교회통치권을 가지며, 담당교구 내에서의 주교권(主敎權)을 행사한다. 명의대주교는 교황청에 근무하거나 외교를 맡는다. 한국에서는 1962년 노기남(盧基南)이 최초의 대주교가 된 이래 1962년 서정길(徐正吉:대구 대교구), 1968년 김수환(金壽煥:서울 대교구), 1973년 윤공희(尹恭熙:광주 대교구)가 각각 대주교가 되었다. 원래 이 명칭은 초대 그리스도교의 교부(敎父)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교구장이던 알렉산더에게 붙여주었고, 4∼5세기경부터는 각 주교 위에 있는 주교나, 한 지방 또는 1국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주교에게 붙여졌다. 동방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에페소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및 로마 주교에게 붙여졌는데, 특히 로마의 주교(대주교)는 후에 교황이 되었다. 한편 서방교회에서는 8세기부터 큰 도시인 메트로폴리탄에 이 명칭을 붙였다.
[출처] 대주교 [大主敎, archbishop ] | 네이버 백과사전
총대주교 [總大主敎, Patriarcha]
총대주교(總大主敎, Patriarcha)는 유대인들의 가부장(家父長), 씨족장, 부족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와 4세기부터 그리스도교에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이후로는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 5개 주요 교구들의 최고권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1054년 교회 대분열 이후 로마 가톨릭에서는 총대주교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동방 정교회에는 특정 지방 또는 같은 전례가 행해지는 지역의 최고권자로서 총대주교가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대주교 및 주교의 선출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교 서품을 집행하며, 관하 주교들을 처벌하고 전체 지역의 상소심(上訴審)을 심판하며 수도원을 주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시키는 등 실제적인 재치권(裁治權)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 총대주교(總大主敎, Patriarcha) | 위키 백과사전
교황 [敎皇, Pope]
사도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카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로마의 주교이다.
《교황청 연감(敎皇廳年鑑)》에 따르면 교황이란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使徒)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 전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 서(西)유럽의 총대주교(總大主敎), 이탈리아의 수석대주교(首席大主敎), 로마 관구대주교(管區大主敎)이자 수도대주교(首都大主敎), 바티칸의 주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성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사도 중 베드로에게 특별한 수위적(首位的) 권한을 부여하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司牧)하는 권능을 부여받아 로마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였으나, 그의 무덤 위에는 가톨릭적·사도적(使徒的)·로마적 교회의 웅장한 건물이 세워졌다.
초대교회 시대는 바로 ‘사도시대’인데, 사도들은 일정한 장소에 정주(定住)하지 않아, 교회는 말하자면 ‘유동적(流動的)’인 순회적 사도직제에 따랐다.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우두머리는 고정된 지위를 갖게 되었고, 주교들이 사도들의 뒤를 이었다. 교회 전반에 걸쳐 정주적 주교제(定住的主敎制)로의 이행(移行)이 시작된 셈이다. ‘전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로마에서 일어난 일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사도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사실은 베드로가 아닌 마술사 시몬 마구스)가 세운 로마 교회의 수장은 바로 ‘전체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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