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자료

구약 율법의 이해.

열려라 에바다 2024. 6. 23. 17:13

구약 율법의 이해.

율법이라고 할 매에 원칙적으로는 신.구약을 망라한 성경의 모든 행위 규범 규정 및 심지어 인간 양심에 내재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즉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의 율법 및 복음이 아니고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가 쉽게 율법이라고 통칭하는 '성경 언약법'의 실체는 그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각 분야마다 또는 전체로서 범위 및 역할이 다양하고 구원 복음과도 오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흔히 종교사학파에 속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하듯이 단순히 고대 유대인의 행위 규범으로서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율법의 본질을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약과 대응되는 구약의 언약법으로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의 복음과 관련하여 갖는 심오한 구속사적 의미,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이 발견하게 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 율법의 본질

세상에는 많은 법이 존재한다. 각 법은 그 목적, 원리, 입법 주체, 시행 방법, 체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은 소위 우주 만물에 근원적으로 내재한 자연법도 아니며 또한 인간끼리 상호 승인에 따라 설치한 시민법이거나 아니면 군주가 전면적으로 강요한 그런 강제 규범도 아니다. 또한 그저 당위론적 교훈을 체계화한 도덕법도 아니다. 율법의 다음과 같은 고유한 본 질온 근본적으로 그 법의 주체자가 1차적으로 절대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① 구약 율법은 그 원리가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 및 섭리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그 집행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므로 절대 완전하다.

② 이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전민족의 대표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

    또는 내용으로 체결한 언약법이다.

③ 율법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효력이 제한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 자체만은 영원히

   그리고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④ 율법은 단순한 구약 시대의 생활 규범이 아니라 인간 구원이라는 전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약 복음과 연결되어 매우 오묘한 역할을 갖는다.

 

2. 율법의 분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율법으로 통칭하는 그 안에는 다음 세 가지 의 종류 또는 분야가 있다.

율법은 전체적으로 신약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연결의 양상은 다음 각 분야마다 다소 다르다.

 

① 도덕법(moil law)

-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 윤리 강령을 규정한 것이다.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든 법의 기본이 된다. 이 도덕법은 근본적으로 영구 불변한 창조 및 섭리 원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대에 따라 불변한다.

② 의식법(ritual law)

- 제사법, 성결법 등과 같이 특히 종교 생활의 의식적 측면과 관련된 법이다. 이 의식법은 그 입법 원리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에 두고 있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구속 사역은 우리 주 예수의 회생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의식법은 거의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회생 사역의 여러 원리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의식법은 아직 예수께서 성육신 강림하여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특히 이 분야의 법은 예수의 사역을 예표하는 측면이 강하며 또한 그것이 예표하던 본래의 내용이 성취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규범으로서의 문자적 구속력은 상실되었다(히 8:7,13).

③ 시민법(civil law)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함께 모여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선한 규범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주어진 법이다. 재산법, 이혼법, 보상법, 재판법, 민사법, 형사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의 율법은 그야말로 특정 시대와 공간의 상황에 맞추어 주어진 것이며 또한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추어 주어진 것이므로 자구적으로 영원히 적용될 수는 얼다. 실제로 예수님은 시민법의 규정보다 그 원리를 극대화하여 신약 산상 수훈 등에서 더욱 고도의 시민법 규정을 주시기도 하셨다. 참고로 첨언하거니와 구약 율법 중의 시민법은 물른 신약에서도 예수와 사도가 좋은 풍습 또는 권면으로서 주신 말씀은 그 자체가 절대적 명령으로 영원히 문자 그대로의 구속력은 갖지 못하나 거기에 담긴 훤리 또는 정신만은 계속 계승 적용되어야 한다.

 

3. 율법의 역할

앞서서 그냥 율법이라고 통칭하는 범주에도 각기 다른 분야가 있고 또 각 분야는 각기 다양한

정도와 양상으로 신약 복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했었다. 한편 여기서 논하는 율법의 역할도통상적으로 말한 것으로서 율법 각 분야마다 이 기능의 수행 정도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제 율법이 갖고 있는 전반적 1역할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약 시대의 행위 규범

- 이것은 율법이 일상법과 마찬가지로 갖는 가장 단순한 역할이다.

즉, 구약 시대 사람들의 가장 바른 행동 지침으로서 율법은 계시되었었다. 물론 신약 시대에이 기능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근본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신 예수의 교훈 또는 복음의 법이

담당하고 있다.

② 복음 계시의 전단계

- 알다시 피 인간 구원의 진리와 역사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성경 계시는 어느날 아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의 성육신 강림, 그리고 부활, 승천 등의 역사적 사건 사이사이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주어진 계시를 집대성한 것이다. 한편 이처럼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 주어진 구원 계시의 내용 자체도 각 시점마다 완전한 내용이 주어 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주어진 점진성 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전체적으로 복음의 전 단계에 주어진 구약 계시로서 신약 복음 계시를 제시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③ 심판의 객관적 기준

- 구약 율법은 복음의 법 등과 연결되어 이 세상 최후 심판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절대적 기준 역할도 한다. 불회개자는 이미 율법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죄로 규정한 조항에 자신의 행위가 저촉되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4. 율법과 복음의 관계

앞서 설명 한대로 율법의 근본 역할 자체가 복음의 전 단계 계시임으로 율법은 필연적으로 복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는 그 목적이 상호동일하게 인간 구원이란 점, 그리고 그 수여자 및 집행자가 모두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맡은 바 기능에 있어서 율법은 인간이 왜 죄인이며 어떻게 정죄당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치는 반면 복음은 그 율법이 죄인으로 규정한 자를 위하여 또 그 율법이 규정한 죄인에게 관한 형벌의 해결까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처럼 인간의 죄를 규정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어떻게해서 복음과 같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일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관찰에 불과하다. 먼저 인간은 자신이 왜 죄인인줄 알아야지만 자신이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율법의 형벌이 무엇인줄도 알아야만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주신 것인줄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의 경우이고, 반대로 스스로 범죄한 상태 그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도 율법이 있어야지만 그가 당하는 형벌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비록 부정적 측면에서 나마 인간 구원에 공헌을 하면서 꼭 구원 사역에 필요한 것이었다. 성경 자체는 이처럼 인간 구원에 필수적이면서도 그 자체는 구원을 못주고 다만 인간에게 정죄의 당위성과 구원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시켜 주는 이런 율법이 우리를 복음이라는 완전한 계시로 인도시켜 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표현한(갈 3:24). 또한 규범으로서의 완전성 면에서도 율법이 최소한의 선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규범이라면 복음은 인간에게 절대적 선을 보여 주는 영원한 규범임으로 그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끝으로 율법 자체 또는 율법이 복음과 관련하여 구속사적으로 갖는 다양한 측면을 신약은 여러 모로 복음과 비교 대조하고 있다.

 

5, 율법에 대한 주요 오해들

구약 율법에 대한 오해란 서로 상반되는 다음 두 극단적 견해가 대표적이다.

① 율법 폐기론

- 이것은 예수가 오심으로 구약 율법의 구속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또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의와 형벌의 요구를 예수가 다 치루어 주셨으므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주로 자유주의적 쾌락주의자의 오해이다. 구약 율법 중 일부 의식적, 시민법적 규정이 폐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 조항의 근본정신은 더욱 승화되어 복음이 요구하는 각종 교훈으로 발전되어 더욱 엄정한 행위의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채워 주신 것이지 결코 율법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채워 주심으로 율법 자체를 절대적으로 존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륵 그 율법의 정죄에 있어서는 면제받았으나 율법 자체만은 우리 삶의 지표로 존중하여 야 한다.

② 율법 절대론

- 이것은 주로 인본주의적 유대교, 곧 예수를 삼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혈통적 선민의 지위에만 연연하여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범하는 잘못이다. 그러나 기독교 종파 중에서도 구약의 일부 내용에 편견적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쨌든 이 견해는 구약과 신약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었듯이 구약 율법도 복음과 연결되었다는 구속사적 현실을 직시 못하는 시대 착오론적 발상이다. 또한 구약 율법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의 조항을다 지키게 함으로써 구원얻을 자격을 얻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누구나 다 죄인이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만 있다는 진리를 간파 못한 것이다.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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