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투석형은 합법이며 탈레반은 2021년 탈레반을 장악한 후 합법화했다.
<브루나이>
2019년 4월 3일부터 브루나이가 발표 한 새로운 형법에 따라 동성애와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슬림 인은 투석형에 처해진다. 처벌은 무슬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행된다. 브루나이는 공식적으로 사법적 처벌 형태로 투석형을 채택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다.
<이란>
이란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2002년에 투석형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irium; 유예)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투석형이 행하여졌으며, 2013년에 채택된 개정 형법에는 더 이상 간통죄에 대한 형벌로 돌을 던지는 명시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의 발효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여전히 돌로 치는 것이 가능한 처벌 형태이며, 돌로 치는 조항을 포함하는 vlRm(fiqh, 전통적인 이슬람 법학)에 근거하여 투석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1986년 소라야 마누체흐리를 돌로 친 사건이다.
이란 투석형
투석형
<이라크>
주민들에 의해 투석형이 진행된 사례가 다소 있다. 2014년 8월 북부 도시 모술에서 한 이라크 남성이 간통죄로 사형을 선고 한 후 IS에 의해 돌에 맞아 사망했다.
<나이지리아>
2000년 이슬람교도가 우세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샤리아 법 제도가 도입된 이래 12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무슬림이 간통죄에서 동성애에 이르는 성범죄로 투석형 사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이슬람화 조치의 일환으로, 1979년 Hudood 조례를 통해 기혼자가 간통죄와 강간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법으로 공공 장소에서 투석형 집행이 법으로 도입되었으나, 법이 발효된 이후 공식적으로 투석현을 집행한 경우는 한 번도 없으며 모든 사법적 처형은 교수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을 아랑곳 하지 않고 투석형이 집행된다. 2013년 3월에 파키스탄 군인이 다른 마을에서 온 소녀와 연애를 한 혐의로 공개적으로 투석형이 집행되었다. 2013년 7월에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혐의로 부족 법원에 의해 투석형을 당했다. 2014년 5월에는 가족의 허락없이 결혼하여 임신하였다고 가족에 의해 투석형의 명예살인을 당했다.
<수단>
2012년 7월에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으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활약으로 형법 126조가 개정되어 교수형에 처하도록 변경되었다.
<소말리아>
2008년 세 명의 남성에 의해 강간 당한 13세 소녀가 소말리아 반군에 의해 축구장에서 투석형을 당했다. 2014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UAE>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연방 형법 제354조에 "여성을 강간하거나 남성과 남색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2014년에 아시아계 가정부가 투석형을 당했다.
<이슬람 국가>
간통죄에 대해 공공연히 투석형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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