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크랩 은퇴 장로(隱退長老)란?

열려라 에바다 2024. 12. 18. 11:45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22조(장로의 은퇴) : 장로는 70세(2월말 기준)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 할 수 있다.

제23조(은퇴 장로의 예우) :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당회, 임원회, 구역회,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장정에 의하여 은퇴하였더라도 장로 안수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함이다.

은퇴라는 단어를 그 직함 앞에 붙이면 그 참뜻이 달라진다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따라서 은퇴하더라도 그것은 그 직을 사임(辭任)하는 것이지 사직(辭職)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장로가 그 직을 은퇴했어도 시무를 사임했다는 말이지 본래 임무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은퇴했다고 모든 일손을 놓는 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묵살해 버리는 결과니 ‘무지렁이’(헐었거나 무지러져서 못 쓰게 된 물건.)란 말을 들어도 싸다.

 

 

일반적으로 시무를 은퇴한 장로는 흑시 교회가 시류를 따라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못 듣고, 못 본체 하는 게 시무장로들에 대한 상식선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직무 유기요, 방관자나 다름없고 무지렁이가 틀림없다

항간에 농담조로 회자하는 말 가운데 “당신 뮛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 “나 장로요!” 라고 한다나? 그래서 “어느 교횐데?” 라고 물으면 “항상 놀고 있는 늙은이는 장로 아닌가?” 라고 한단다. 그저 우스개로 받아넘길 일만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세례입교인 30명당 한 명으로 선택받은 장로로 살아온 사람이 은퇴했다고 해서 행신이 돌변할 수야 없지 않겠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으니까 잠시 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쉬는 일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인 본연의 임무에 소흘히 해지기 쉽다.

이런저런 장애요소는 다 없애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만은 감당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해야 하지 않을까 “비록 시무는 은퇴했지만, 공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들어 출석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전화 심방으로 격려하고 만나고 손잡아 주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담임자가 못 다하시는 일을 원로장로가 스스로 찾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도나무 꽃향기를 토 하네’

8월 표어에 걸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개척 60주년 되는 우리교회가 부흥 될 줄 믿는다.

만약 원로장로도 이 소명마저 저버린다면 무지렁이 장로가 제격이 아닐 수 없다. ☺ ☹

 

시온중앙교회 구연도 원로장로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령님이 하신 일들 20  (0) 2024.12.26
인내심에 대한 25개의 명언  (0) 2024.12.18
용서에 관한 명언 25개  (0) 2024.12.18
율법과 양심  (0) 2024.12.13
두려움  (0)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