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律法)에 대한 바른 이해
1. 율법의 어의(語義)
‘율법’(律法, law)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Torah)이다.
‘토라’의 뜻은 ‘가르침’, ‘교훈’, ‘지시’를 의미하는 말이며, 내용은 종교적 법규,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 정치적 윤리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
토라’는 이야기체나, 율법(계명, 법률, 규정) 형식이나, 혹은 시(詩)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2. 율법(律法)의 의미(意味)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준 생활과 행위의 규범.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가리킨다(출24:12;신27:26;히10:1).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마5:17,7:12,11:13)라고 했다.
그렇지만 ‘율법'이란 개념은 또한 구약 성경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요1:17,10:34;롬3:19;고전14:21).
에스라 시대부터(느8-10장) 모세 율법은 유다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유다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 지었다.
3. 율법의 목적(目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롬3:20,7:7),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율법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구속의 역사 전개를 위한 경륜의 방법상 옛 언약(구약)에서 구원의 객관적 조건을 제시하는 율법을 주로 강조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
즉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방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샬롬의 성취에 있다.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4. 율법의 내용(內容)
구약의 율법 안에는 십계명이나 제사장들에 의한 의식(儀式)적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종교적 규율이나 규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법률들,
예를 들어 농작물 추수, 토지 대여, 이자 규정, 손해배상, 살인, 간음, 사기사건 등을 다루는
형법, 민법 등도 들어있다.
5. 율법의 구분(區分)
율법을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도덕적 율법> <의문의 율법>
‘십계명’으로 최고의 법(약2:8-12)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엡2:15)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심(신4:12,13) 모세가 명을 받아 대신 선포함(레1:1-3)
하나님께서돌판에기록함(출24:12;신9:10) 모세가 책에 기록함(대하35:12;레7:37)
법궤 속에 보관함(출40:20;왕상8:9) 법궤 곁에 보관함(신31:24-26)
완전한 율법(시19:7,8) 불완전한 율법(히7:18,19)
이스라엘의 범죄 전에 주심(사42:21) 이스라엘의 범죄 후에 주심(갈3:9)
영원히존재함(시111:7,8;마5:17) 십자가대속으로폐하여짐(골2:14;갈3:19;엡2:15)
죄를 깨닫게 함(롬7:7,8) 십자가 죽으심을 보여줌(레3:1-5,7장)
6. 율법의 종류(種類)
1) 도덕법(道德法) :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률로, ‘십계명’을 가리킨다(출20:1-17).
2) 의문법(儀文法) : 제사에 관한 규정으로, ‘예식법’ 禮式法)이라고도 한다(레1-7장;히10:1;갈3:19).
3) 건강법(健康法) : 생명(음식물과 위생 등)에 관한 법으로 ‘음식법’(飮食法)이라고도 한다(레11장).
4) 국가법(國家法) : 유대의 민법(民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신19-26장).
모두 613가지나 되는 법과 규례, 의식, 규정으로 되어 있다.-> 전신갑주 게시판/ 24번 ‘구약의 613개 율법’ 참조
7. 폐지된 율법과 폐지될 수 없는 율법
성경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엡2:15)라고 기록되어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기록되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고 하셨다.
그러므로 율법(도덕법, 의문법, 건강법, 국가법)에는 폐지된 율법과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다.
1) 폐지된 율법 : 의문법(제사법), 건강법(음식법), 국가법(민법)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2:14,15).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그마’인데 ‘법령’‘교리’라는 뜻이다.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에 관한 법령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폐지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갈3:19).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찢어지면서(눅23:45) 의문의 율법에 속한 각 절기들과 절기 안식일들, 안식년과 희년 등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상징한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폐지(완성)되었다(골2:16,17;갈4;10,11).
그러나 그 원리(거기 담긴 교훈적인 면, 내적 의미)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다.
‘할례’가 ‘세례’(침례)로, ‘무교절’이 ‘성만찬’으로 이어진 것이 그 사례가 된다.
2) 폐지될 수 없는 율법 : 도덕법(십계명)
도덕법(십계명)에 대하여 성경에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시119:89)고 영원함을 선언했으며, ‘우리가 믿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롬3:31)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마5:17)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고 확정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되면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일반 사회에서도, 범죄 사실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적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인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8. 율법과 복음의 관계(關係)
율법이란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과 범죄의 대가를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이며(롬7:7),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좋은 소식이다(롬8:1,2).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여기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복음을 말하고, 참 형상도 복음을 의미한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히10:1).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들을 다 이루시고(요19:30),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롬10:4).
따라서 복음을 믿음 후에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의 표준이 되는 율법’으로 남아 성도의 삶을 인도한다(롬7:12;딤전1:8).
즉 인간은 율법의 고발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복음을 통해 율법의 의무를 이루게 된다(롬3:31;갈6:2).
이런 점에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보완의 관계이다. ->전신갑주 게시판/ 108번 번 ‘율법괴 복음의 이해’ 참조
9. 율법 인식에 대한 세가지 유형(類型)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율법주의자 :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였다.
2) 율법폐지론자 :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도들을 방탕한 삶으로 이끌며, 성도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3) 기독교의 율법관 :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선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만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폐지된 율법은 무엇인가?
10. 율법에 관한 관용어(慣用語)
1) 율법과 선지자(-先知者, law and prophets) : 구약 전체(눅16:16;롬3:21;행28:23).
2) 율법사(律法師, lawyer) : 율법 전문가(눅7:30,11:52;마22:35).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및 민사에 관한 결정을 했다.
제사장으로서 학자였던 에스라는 그 제 1인자였다(스7:6,10). 그들의 대다수는 예수의 적대자였다(행4:5,6:12).
3) 율법 아래 있는 자(those under the law) :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롬3:19;고전9:20,21).
4) 율법에 열심있는 자(zealous for the law) : 유대인(행21:20).
5) 율법을 세우신 자(lawgiver, ruler) : 하나님(사33:22,32:21;롬9:4).
회복된 새로운 시온의 성에서는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자’, ‘왕’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시다.
6) 율법의 마침(end of the law)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킨 것과 예수님의 대속적 은혜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난 것을 가리킨다(롬10:4,6:15;마5:17).
7) 율법의 선생(-先生, teacher of the law) : 율법교사(딤전1:7). ‘교법사’(눅5:17;행5:34)로도 번역되어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8) 율법의 완성(-完成, fulfillment of the law) :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마22:34-40).
이웃 사랑은 인간에 대한 계명들(제5 계명~제10 계명)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롬13:10).
9) 율법주의(律法主義) :그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 얽매여 있는 위선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리킨다(눅10:30-37).
10) 율법책(律法冊, testimony) : 모세 5경(수1:8;신31:26;갈3:10).
①창세기, ②출애굽기, ③레위기, ④민수기, ⑤신명기의 총칭(신28:61;수23:6;왕하11:12;대하17:9;느8:18).
11) 율법 행위에 속한 자(who rely on observing) :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자(갈3:10).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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