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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민국의 상징은 애국가(愛國歌)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2012. 8. 1. 08:50

[특별기고] 대한민국의 상징은 애국가(愛國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주권 있는 나라는 국가(國歌)가 있다. 국기와 더불어 국가는 나라를 상징한다.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를 부르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된 일이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인의 대제전에서 국기와 국가는 필수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를 때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 진다. 언제 어디서 들어도 애국가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우리가 한국인임을 일깨워준다.

역사적으로 애국가는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해 왔다. 국난의 시절 독립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울 때에도, 해방과 건국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며 뜻을 같이 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 정신을 승계한 1919년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이를 계승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두고 있다. 민족적 역경과 고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영욕을 같이 한 것이 애국가다. 숱한 국난 극복의 과정 속에서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힘이 되었다. 애국가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렸다.

기록에 의한 애국가 제창은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우리만의 애국가 곡조는 1902년 7월 1일 대한제국 정부의 요청으로 독일인 음악가 에케르트가 작곡해 그는 종황제로부터 태극 3등급 훈장을 받았다.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금지되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로 대체되긴 하였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최초의 국가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다가 1936년 안익태의 애국가 곡이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 때 애국가의 곡조로 스코틀랜드의 민요 ‘올드랭 사인’이 사용된 시절도 있었지만, 애국가의 가사만은 일관성 있게 불려왔다.

애국가는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도, 1941년 광복군 발대식에서도 불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현행 애국가는 국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모든 공식행사에서 빠짐없이 불러왔다. 저작권도 2005년 3월 16일 한국정부 소유가 됐다. 2010년 ‘국민의례 규정’에는 국민의례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 “독재정권이 만든 것이다.” “그냥 나라 사랑하는 여러 노래중 하나다.”라고 말하며 애국가를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근거 없는 무지의 소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합법성, 역사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나라사랑은 국민적 도리이자 의무이다. 애국가는 나라사랑 정신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 제창은 선택의 여지없는 당연한 일이다. 태극기와 더불어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상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훈령 제272호 ‘국민의례 규정’(제정 2010. 7. 27)에서는 올바른 국민의례 시행을 선도함에 애국가 제창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국가 생략은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된다. 애국가 제창은 선택 아닌 필수 항목이다. 편의상 1절만 부르는 것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모든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는 4절까지 모두 부를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가 제창이기 때문이다. 애국가를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경계하자는 뜻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가 바로 부르기 운동’에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최성규 목사·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