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H교회, 담임목사 이력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내홍
서울 방배동 H교회가 담임목사의 허위 이력서 기재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 교회 A장로는 3일 “2011년 11월 교회에 부임한 B목사가 2002년 3월 미국 목회 당시 도덕적으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청빙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문제를 제기한 본인에 대해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담임목사의 뜻을 따르는 안수집사들은 원로목사를 건축헌금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장로는 “사실을 확인코자 지난 5월 미국을 직접 방문했으며, 미주한인장로회의 5년치 노회록과 관계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B목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무임 목사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B목사는 청빙 당시 이력서에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주한인장로회 소속 교회 개척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 시무’라고 기재했다”면서 “5년이나 무임목사 신분이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재했다면 애초부터 서류심사에서 배제했을 것이다. 이것은 청빙을 무효화할 수 있는 심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목사 측은 “5년간 무임목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었고 다시 해당 교회에서 청빙했기 때문에 이력서 상 안식년으로 서술했다”면서 “미국 목회 시 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루머에 대해선 당시 노회장과 관계자로부터 허위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에는 ‘목사 위임목사 청빙 원인무효 소송’이 계류 중이며, 7월 중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규곤 예장 통합 재판국장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양측을 만나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노회 관계자는 “B목사가 청빙시 정직하게 이력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원로목사와 A장로를 공격한 것 같다”면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H교회 문제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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