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과 경제] 크리스천의 성경적 십일조 헌금(2)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부류에 속하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십일조헌금의 책정 기준은 수입(총 매출액)이 아닌 소득(income)이며, 전체 소득 중에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입니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이란 자기가 얻은 전체 소득에서 그에 상당하는 각종 세금이나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4대 공적보험 등을 빼고 난 그야말로 소득자 자신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십일조헌금 책정 기준의 틀 안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그리고 재산소득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영업자는 개인이 자기의 자본과 책임 아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십일조헌금 문제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는 사업체 자체 소득과 자기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인적 구성에는 종업원과 사업체 소득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자본과 책임 아래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체 소득은 조직원 모두의 몫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 전체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자기에게 배당 몫으로 주어진, 개인으로 귀속된 본인의 전체소득 중에서 각종 세금이나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적 부담금을 뺀 나머지 소득, 즉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십일조헌금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을 하는 A성도는 평균 1000만원의 매출이 있는데 원자재와 가게 임대료, 그리고 종업원 급료를 비롯해서 사업과 관련해 들어간 전체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A성도 개인 소득은 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매월 정산해서 자신에게 귀속시켰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500만원에 상당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 등 강제성 공적부담금 50만원이 발생됐다고 가정하면 이를 빼고 난 나머지 450만원이 자기의 가처분소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10분의 1을 십일조헌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조용근 장로 <세무법인 ‘석성’ 회장>
여기서 가처분소득이란 자기가 얻은 전체 소득에서 그에 상당하는 각종 세금이나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4대 공적보험 등을 빼고 난 그야말로 소득자 자신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십일조헌금 책정 기준의 틀 안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그리고 재산소득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영업자는 개인이 자기의 자본과 책임 아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십일조헌금 문제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는 사업체 자체 소득과 자기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인적 구성에는 종업원과 사업체 소득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자본과 책임 아래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체 소득은 조직원 모두의 몫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 전체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자기에게 배당 몫으로 주어진, 개인으로 귀속된 본인의 전체소득 중에서 각종 세금이나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적 부담금을 뺀 나머지 소득, 즉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십일조헌금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을 하는 A성도는 평균 1000만원의 매출이 있는데 원자재와 가게 임대료, 그리고 종업원 급료를 비롯해서 사업과 관련해 들어간 전체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A성도 개인 소득은 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매월 정산해서 자신에게 귀속시켰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500만원에 상당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 등 강제성 공적부담금 50만원이 발생됐다고 가정하면 이를 빼고 난 나머지 450만원이 자기의 가처분소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10분의 1을 십일조헌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조용근 장로 <세무법인 ‘석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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