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세금 탈루 정황… 수천억원 추징 위기
새 수장을 맞아 노·사 갈등 고비를 넘은 KB금융이 이번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올 초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세법상 계열사 간 부당거래 행위 등으로 세금을 탈루, 최대 2000억원대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영록(KB금융지주 회장)호’가 출범부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지난 2월 시작된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최대 2000억원대 중후반의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은행의 2분기 당기순이익(488억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거액이다.
국세청은 우선 과거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및 5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의 대손상각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원 초과 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후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액 채권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만약 한 사람이 카드 채권 400만원, 대출 채권 400만원을 가졌을 경우 각각을 별도의 상품으로 보고(상품별 합산) 임의로 손비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세청은 합이 500만원을 넘은 동일인의 채권(인별 합산)임에도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의 추징금이 매겨질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헐값으로 제공하면서 소득을 누락한 정황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否認)’ 원칙에 따라 덜 받은 정보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추징금이 더해지면 국민은행이 내야 할 세금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세무조사 후 당시 자본금 1조6819억원의 7.68%에 달하는 129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2007년 세무조사에서는 무려 4827억원의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 사이 세무조사 사실을 공시한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항목 등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은행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은 2007년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 10억원은 패소했지만 1171억원은 환급받았다. 2003년 국민카드 합병 관련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3645억원에 대해서는 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국민은행의 세무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SC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교보증권 등 증권업계와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회사 역시 일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임영록(KB금융지주 회장)호’가 출범부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지난 2월 시작된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최대 2000억원대 중후반의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은행의 2분기 당기순이익(488억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거액이다.
국세청은 우선 과거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및 5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의 대손상각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원 초과 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후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액 채권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만약 한 사람이 카드 채권 400만원, 대출 채권 400만원을 가졌을 경우 각각을 별도의 상품으로 보고(상품별 합산) 임의로 손비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세청은 합이 500만원을 넘은 동일인의 채권(인별 합산)임에도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의 추징금이 매겨질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헐값으로 제공하면서 소득을 누락한 정황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否認)’ 원칙에 따라 덜 받은 정보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추징금이 더해지면 국민은행이 내야 할 세금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세무조사 후 당시 자본금 1조6819억원의 7.68%에 달하는 129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2007년 세무조사에서는 무려 4827억원의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 사이 세무조사 사실을 공시한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항목 등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은행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은 2007년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 10억원은 패소했지만 1171억원은 환급받았다. 2003년 국민카드 합병 관련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3645억원에 대해서는 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국민은행의 세무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SC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교보증권 등 증권업계와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회사 역시 일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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