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새해부터 세액공제로
NGO와 종교단체에 보낸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이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새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뀐다. 국회에서 지난 2일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기부금을 낸 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공제가 300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5%를,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25%를 일괄적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세를 낸 비중에 따라 감면 받는 금액이 달라졌다. 즉 같은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고소득자라면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돌려받는 세금이 더 적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과 관계없이 기부금 액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즉 NGO에 1년 동안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낸다면, 무조건 15%인 150만원만큼 세금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같은 1000만원을 기부했더라도 고소득자의 경우 많게는 38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바뀐 세법이 적용되면 내년 초에 실시할 소득공제에서는 고소득층이 불리하게 된다.
'기본폴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돕는 기쁨-Helper’s High] “결혼하면 남편에게도 후원 권할겁니다” (0) | 2014.01.15 |
---|---|
청주 새소망선교회 민학근 목사… 붕어빵 팔아 8년째 이웃돕는 ‘장발장 목사’ (0) | 2014.01.09 |
‘한기총 분열 사태’ 후폭풍 제3의 연합기관 또 생기나 (0) | 2014.01.07 |
한기총 분열사태 후폭풍… 보수교단 연합체 새로 생기나 (0) | 2014.01.07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땅 라말라 르포] 증오로 들끓는 聖地… 2014년에는 화해의 바람 불까 (0) | 201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