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출애굽기 21:1 - 21:11 ] |
(찬송298장) | |
|
|
21~23장까지 소개되는 법규들은 십계명의 기본 원리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규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인권 보호법, 재산 보호법, 약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
|
|
|
남자 노예에 관한 법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자 노예에 관한 법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도움말 6절) 귀를 뚫는 것은 주인과 자기 가족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표시다. | |
|
|
|
|
|
1절 백성 앞에 법규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법규를 세우시는 목적은 모든 삶의 표준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 |
|
|
|
|
|
전체 고대 어떤 나라도 노예에 관한 규례로 법전을 시작하는 곳은 없습니다. 노예에 관한 규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형제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1~3절 인권이 돈보다 우선합니다. 안식년 법은 어떤 경우에도 노예의 노동력을 6년
이상 착취해서는 안 되며, 6년 동안 부리던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말고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재산을 챙겨주라고까지
합니다(신명기 15장 12~15절).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기를 돕는 정책과 제도가 실시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5,6절 만일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고 계속 종이 되길 원한다면, 이에 대한 표식으로 문설주 앞에서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귀를 뚫는 것은 노예의 표시가 아니라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자유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7~11절 여자
노예에 관한 법은 착취와 억압이 아닌, 노예의 인권 존중과 권리 수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야 합니다. | |
|
|
|
|
|
공동체-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게 참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열방-최근 미얀마에서는 정부군과 소수 부족 반군들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여전히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무력 충돌을 완전히 종식할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