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출애굽기 21:28 - 21:36 ] |
(찬송503장) | |
|
|
율법은 짐승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 당시 다른 법과는 달리 원칙상 돈으로 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단 피해자
측의 자비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만 보상금을 치르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
|
|
|
|
|
사람을 들이받는 소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부주의로 말미암은
상해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다른 소를 들이받는 소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도움말 30절) ‘속죄금’은 죄를 덮어주는 몸값을 가리킨다. 이 속죄금은 생명에 대한 속전이므로 그 요구액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 |
|
|
|
| |
| | | |
|
|
28,29절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피조물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소가 우발적으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일 경우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게 했는데, 이는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피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의
주인이 형벌을 면한 것은 이미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부주의에 대한 죄 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가 본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잘 관리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게 하면, 그 주인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직접 살인이든 간접 살인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 값을 물게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 책임
아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33,34절 곡식 저장소, 혹은 우물의 용도로 판 구덩이를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구덩이 주인이 소나 나귀의 주인에게 배상금을 내고 죽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사고들도 대부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와 관리 태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35,36절 만일 소가 싸우다 한쪽이 다른 쪽을 죽일 경우 가축의 주인들은 그 손실을 똑같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는, 고의적으로 상대편 소를 죽게 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값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자신의 소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내 소유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 |
|
|
|
|
|
공동체-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열방-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태국, 이란, 북한, 시리아다. 이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