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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2:1 - 22:15 ] |
(찬송463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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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 중 제8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법규로, 재산권이 침해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룹니다. 법
조항은 남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감금이 아닌 보상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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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관련된 배상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와 관련된 배상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물품에 관한 배상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절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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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 하나님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역행하는 도둑질은 땀 흘림 없이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며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값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수고 없이 더 많은 것을 거두거나 남의
소유를 가로채려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책임을 면하지만, 낮에 들어오는 도둑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로 보았습니다. 낮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고 너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5,6절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짐승이나 불을
관리하는 데 부주의하여 남의 소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가축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게 한 자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배상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뜻을 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입힌 손해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7~15절 내게 맡겨진 이웃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피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따져 적절하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내 물건은 아껴
쓰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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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제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열방-냉전이 종식된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 러시아에서는 국방비가 늘어나고 무기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군비 증강과 신냉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