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반환소송’ 통일정부대표 국제사법재판소 정식접수
뉴시스 (등록: 2009.09.02, 23:27:24 /수정: 2009.09.03, 10:33:22)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우리 민족의 땅 간도 반환 청구를 위한 정식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orean National Council the United Preparatory Government 이하 통일준비정부)는 2일(현지시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1일 소장을 제출,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의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 현지에서 법무 양식을 갖춘 후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 접수 확인증을 받았다.
김영기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간도는 100년이라는 시한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이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감격해 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간도협약은 명백히 불법조약이지만 국제법상 특정국이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에 따라 올해로 꼭 100년을 맞는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이를 위해 뉴욕의 재야사학자 폴 김 박사 등 뜻있는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수 차례 청원해 왔다.
우리의 땅 간도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절 반응이 없어 9월4일이 경과할 경우 영원히 간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절망감이 증폭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최근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정식 소장을 준비해 접수되는 개가를 올리게 됐다.
김영기 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온 통일준비정부 대표이고 유엔 회원국인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역시 유엔의 멤버”라면서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본래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사람이 직접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소송서류가 너무도 중요해 인편으로 전달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 직원의 사인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앞서 김 대표 등은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으며 현지 양식에 맞게 법무사무실에서 일체의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의 이기항 원장과 송창주 관장이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은 이준 열사기념관 앞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진 촬영을 한 후 동포들 앞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김영기 대표 등은 “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이 을사강제늑약의 부당성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곳에서 선열의 고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땅 간도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도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불지피는데 일조한 뉴욕의 재야 사학자 폴 김 박사는 “김영기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번 거사가 성공하기만을 기원해 왔다. 무사히 접수됐다니 너무나 기쁘다”며 “그간 뉴시스를 통해 간도 문제가 전 세계 한인 동포들에게 알려지면서 간도의 고지도를 소장한 호주 동포 배철상 선생과 남아공의 최경자 선생 등 많은 사해 동포들이 힘을 합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는 간도소송 서류 사본을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송부했으며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대표단은 9월4일 귀국하며 이날 오후 4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취재 : 노창현 기자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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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과 관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 문서중 하나를 아래에 올립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이조500년 패망의 역사는 당쟁 때문에 온 것이고 정치권의 이기심 때문에 초래된 측면이 강합니다. 국방에 소홀한 책임이 자손만대에 치욕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방에 소홀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상희 국방부 장관 교체는 국방비 삭감에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운찬 서울대총장을 총리로 기용한 것은 매우 잘한 일로 보입니다. ATAI는 심대평 의원이 총리직을 수행했을 때 보다 일을 더 잘할 인물로 정운찬 서울대총장을 보았습니다. 심대평은 자리에 연연하면서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이 강한 반면, 정 총장은 정치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고 뚜렷한 정치철학을 가진 인물로서 나름대로의 돌파력을 가지고 소신껏 정치를 할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총리직에 부임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받춰줄 수 있을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다듬어 추진해야만 된다>면서 이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갈팡질팡하는 국정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 총리가 이명박 보다 더욱 나은 정치를 할 인물로 보고 있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혼자 움직였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비록 국방비 삭감에 반대한 이유로 이상희 장관이 물러나기는 했으나 정운찬 총리 체제가 되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감각을 기초로 국방비 증액 정책을 새로이 편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 대통령을 움직일 사람은 정운찬 총리밖에 없습니다. ATAI는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방비 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가 편성되어야 능동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주장 보다도 더욱 늘어난 국방비를 바란다는 뜻으로서 12% 정도는 더욱 늘어나야 최소한 급한 불 정도는 끌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연하자면 기본적으로 ATAI는 2012년까지 국방비를 4%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 유사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이같은 국방비 증액은 필연이며 그렇게 국방비를 편성해야만 미국과의 적절한 공조하에 중국이나 일본에게 덜 휘둘리는 군사작전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통일전략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점을 국방비로 나타내었음을 미국 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주자는 것이 아태가 구상하는 국방정책의 요체이며 국방비 증액을 그러한 각도에서 추진하자는 것이 ATAI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같은 국방비 증액 주장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되 차기 정부에도 조금은 떠 넘겨 차근차근 추진해도 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 AT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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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영유권 탄원서 ICJ에 제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영토문제에 시효 없다” 일축… 입증자료 확보 주력
헤럴드경제 (2009.09.01, 12:09)
청ㆍ일 간 간도(間島)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는 날(4일)을 앞두고 민간 차원의 간도 되찾기 움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1일 “‘간도의 날’에 맞춰 국제사법재판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간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31일 발송했다”며 “정부 차원의 국제 소송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나서서라도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4일 ‘간도의 날’에 학술토론회 및 기념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간도 홍보 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100년 시효설’은 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영토 문제에 시효는 없다”고 일축하며 “국제법상 영토 취득 관련 시효 완성 요건 등에 대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약 300년간 영국이 지배를 받았던 인도가 영국 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포기할 수도 없고, 무턱대고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도 없는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가면서 우리의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 및 논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간도 지역은 지난 100년 가까이 중국이 점유한 만큼 영토 문제에 있어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 박기태 반크 단장은 “국제재판소에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간도 문제를 제대로 알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을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중국의 주장처럼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 지류’임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간도 알리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국회도 지난달 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50명의 의원 서명을 통해 ‘청ㆍ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일걸 간도학회장은 “청ㆍ일 간의 협약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을 뿐더러 정부도 지난 2003년에 이미 협약이 법리상 무효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외교상 갈등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취재 :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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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淸ㆍ日 간도협약 무효”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9월 넘기면 中 실효지배
누리꾼 서명운동 열기속
의원 40명도 입법 추진
국제적 이슈화 주목
헤럴드경제 (2009.08.13.14:14)
오는 9월 4일은 지난 1909년 ‘간도(間島)협약’이 맺어진 지 꼭 100년이 되는 날. 특정 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로 인식하는 국제법 관례상 간도가 중국령으로 편입된 100년째 되는 날, 영원히 ‘우리 땅’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거세다.
이에 국회가 움직였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총재 = 이회창) 의원은 13일 “9월 4일이 되기 전까지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여야 의원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뜻을 더 모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은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협약과 관련해 학계가 NGO 주도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정부 차원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제대로 준비하자고 촉구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 정부가 국제 이슈화에 나서는 촉진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누리꾼을 중심으로 간도의 유래와 역사, 의미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수천명씩 홈페이지를 찾아와 홈페이지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간도협약 100년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간도 반환운동’의 열기를 전했다.
육 대표는 이어 “간도 문제와 관련해 붉은악마, 촛불시위처럼 대규모 운동이 일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먼저 나서서 간도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나가서 질의라도 할 수 있게 돼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또한 홈페이지에 간도 관련 참고자료와 논문을 게재해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며 ‘간도의 진실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간도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석 주 안에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못박으며 “중국이 간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두만강’이나 ‘압록강’ 표기를 다르게 한 것을 고치는 작업부터 시작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도 반환소송이 가능한 시한이 석 주밖에 안 남았다는 설에 누리꾼의 간도 이슈화 행보는 가히 폭발적이다. 간도의 역사를 알리는 글을 게시하거나 반환 청구소송을 찬성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느라 분주한 상황.
시민들은 간도협약의 주체로 일본이 참여했던 것을 지적하며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만큼 청과 일본의 협약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4조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로 ‘국가’만 규정하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불법 상태를 인정하는 묵인 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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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무효론에 中도 들썩
“도발이다” vs “신중하자”
헤럴드경제 (2009.09.03, 10:12)
“간도에 대한 영토 반환 요구는 한국 내에서 커져가는 민족주의 정서와 문화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신화통신 논단에 국내에서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간도되찾기 운동을 분석한 글이 게재됐다. 상하이 푸단대 한국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의 이름으로 올라온 이 글은 “매년 8, 9월마다 한국의 일부 세력들은 영토문제를 문제삼는데 올해는 그 기세가 더욱 거세다”며 국내의 정서를 전하며 “이런 움직임이 아직 간도문제에 있어 큰 영향력이 없을 지 몰라도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간도문제와 관련한 국내 보도내용을 전하며 누리꾼들 사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간도협약 100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 중국 대륙도 간도문제로 들썩거리고 있는 것.
대다수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국이 다시 도발하고 있다”, “원한다면 다 되는 것인 줄 아느냐”, “한참 일본이랑 독도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왜 중국에 딴지를 거느냐”는 식의 잔뜩 격앙된 모습. 그러나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간도가 어디에 있는 땅이고 무엇이 문제냐”며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간도문제를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베이징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모(여ㆍ26) 씨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수 중국학생들이 간도문제를 알고 있으며 학교의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 받는가하면, 한국 유학생들과 한바탕 소란스럽게 토론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중국 학생들이 간도문제에 대해서 물어올 때 우리 유학생들 다수가 배경지식이 얕은 탓에 단순히 ‘우리 땅이니까’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태 반크 단장은 “중국도 한국내 간도되찾기 운동의 분위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도문제의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라도 국민 다수가 간도에 대해 알게되고, 우리의 영토라 밝히는 당위성을 전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김우준 교수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결코 민족주의의 발로가 아닌 한국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취재 :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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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길진의 미스터리 Q] <50>
간도협약 무효화
일간스포츠 (입력: 2009.09.03, 10:17 /수정: 2009.09.03, 10:23)
지난 8월29일, 후암미래연구소의 김영수 국장은 네덜란드 헤이그행 비행기를 탔다. '간도협약 무효'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간도협약이 맺어진지 100년되는 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은 바쁜 행보였다.
원래 내가 가기로 한 일정이었다. 모든 주변 정리까지 마쳤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항가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결국 나는 후암미래연구소 간사들을 불러놓고 종이 한 장을 펼쳤다. 순간이었다. 손가락을 깨물자 짙은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검은 먹위에 피로 눌러 낙인을 찍었다. '위법망구(爲法忘軀)'. 이 법을 위해서라면 몸을 버려도 좋다는 경구였다.
달마대사가 9년 간 소림사에서 묵언수행을 하실 때의 일이다. 신광이라는 자가 찾아와 법을 가르쳐달라 했다. 대사는 거절했다. 엄동설한에 신광은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새 허리춤까지 눈이 차오르자 대사는 혹여 얼어 죽을까 걱정해 "이 법은 무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썩 돌아가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신광은 큰 칼을 꺼내더니 자기 팔을 툭 잘랐다. 시뻘건 피가 분수처럼 눈밭에 뿌려졌다. 신광은 아픈 내색하나 없이 그 팔을 달마대사에게 바치니 그가 달마대사의 법통을 받은 혜가대사였다.
나의 결심 또한 그랬다. 간도협약 무효화를 위해서라면 내 몸 하나 바쳐도 좋다는 결심을 세운지 오래였다. '위법망구'를 쓴 뒤 그 위에 도장을 꾹 찍어 김국장에게 건네줬다.
"내 결심이 이러니, 김국장 역시 이런 마음으로 헤이그로 가야 하네." 김국장의 결의도 대단해 눈빛은 헤이그 밀사로 간 이준과 닮아 있었다. 영문으로 된 편지도 잊지 않았다. 서류는 참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후암미래연구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과거 우리는 힘이 약해 소중한 간도땅까지 뺏기고 말았지만 이제는 뺏긴 땅을 되찾아야한다. 엄연히 간도협약은 무력에 의해 강제로 진행됐다. 고종은 힘이 없었고, 간신배들은 이미 일본에게 설득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역사일 뿐, 현재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 간도, 북한,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연합국가의 탄생을 위해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후암미래연구소 간사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간도땅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고 계시다. 전직 외교관, 전직 공무원 뿐 아니라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법적인 서류를 준비해주셨다. 후암가족 여러분들이 현재 나라를 세운 열성조 영가님들에게 100일간의 구명시식 기도까지 올리고 있다.
불교에 추탁동시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을 까기 위해서 21일이 되면 안에서 병아리가 신호를 보내고 어미가 호응하여 동시에 쪼아서 드디어 부화를 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만 어긋나도 부화할 수 없다.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던 이준 열사도 그러했으리라. 이미 강대국들이 진을 친 자리라는 것을 이준 열사도 모를리 없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좌절하고 방관하고 있을때, 그는 비장한 각오로 끝내 순국하였다. 그가 호소한 곳은 강대국도 각국 대표도 아닌 하늘이었다.
조선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떨치고 민족의 기개를 드높인 우리 역사의 자랑스런 한페이지가 되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후손들에게 이정표를 세우고 만 것이다. 누가 이준열사의 거사를 감히 실패라 말할 수 있겠는가.
100일간의 구명시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 '간도협약 원천무효'다. 언젠가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hooam.com)
■ 차길진은?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주 대행. 한국불교신문사장,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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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100년, "시효를 따질 필요 없다."
- 박선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
YTN (입력: 2009-09-04 10:25)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오늘(4일)은 청나라와 일본 간에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만주철도와 탄광 등의 이권을 넘겨받는 대신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에게 넘겼는데요, 지금이라도 간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반환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간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박선영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박선영 교수 ( ☎ 이하 박선영 )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간도협약의 내용과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선영 : 원래 조선과 청조 간 영토 분쟁이었던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85년과 1887년에 외교담판을 했었는데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때 일본이 동북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자 수송을 통제를 해야 하는데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본은 철도 부설권과 채광권 획득이 시급했고, 그래서 그 시급한 것을 얻는 대가로 중국에 간도를 귀속시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경 조약하고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경지역으로는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중국이 조선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간도가 정확하게 현재 어느 지역을 얘기하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간도가 우리 민족과 어느 정도로 밀접한 생활 터전이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 박선영 : 간도의 범주가 매우 복잡한데 일단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압록강과 두만강의 널따란 지역을 포함하는데 일단 우리가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를 총칭하는 것을 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인식되는 간도는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정도의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도는 조선인이 개간하여 삶을 영위하였고, 조선의 행정권이 미쳤던 우리 영토입니다. 대한제국에서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앵커 : 최근에 한 민간단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박선영 :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원론을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 밖에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현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앵커 : 단지 이게 국민감정으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도협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선영 : 먼저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근거가 1905년에 을사늑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것인데요. 을사늑약은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었고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인 조약입니다. 지금 무효인 조약에 근거해서 또 다른 조약을 체결한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3국의 영토권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국제법이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간도협약을 통해서 조선의 영토권을 자의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1945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도협약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도협약은 일본이 체결한 후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조약입니다. 일본의 이익에 따라서 내용이나 여러가지 조약이 충돌되면 그것이 소멸되어야 한다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 협약인데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나 내용면으로나 문제가 많았던 이런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중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요, 불법 협약을 맺은 당사자가 일본인만큼 일본 측에 책임을 묻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 박선영 :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묻는 방안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권침해를 시작함으로써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여서 이게 대한 국가적 책임 배상을 져야 합니다. 그럴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원상회복이고, 둘째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 배상이고, 세 번째가 한국의 주권을 짓밟아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의식 있는 일본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본이 역사를 바로 보게 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간도협약은 처음부터 일본에서 무효론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조약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하여금 간도협약 부당성이 천명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중 간에 평화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이 책임을 지고 양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일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예, 사실 티베트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간도 반환을 추진하는 우리 측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물어보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선영 : 중국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게 간도 문제가 제기되는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동북 공정 같은 것을 통해서 동북 지역이 자고이래 중국의 영토이고 중국의 역사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토의 근원을 없애는 거죠. 영토의 분쟁의 근원을 없애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 간도 문제와 관련된 학술회의나 공개적인 토론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간도 문제와 관련된 반응이 뜨겁자 중국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오고 가지만 기본적으로 간도 문제라는 것은 없다는 논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간도 문제가 없어야 더 이상 분쟁이 안 되기 때문에 간도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반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앵커 : 네, 역사적으로 1909년에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간도협약 자치가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인가요?
☎ 박선영 : 그렇죠. 간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크게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기껏해야 동북에서 일부가 간도협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런 연구들이 중국에서 이런 것이 합법적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일부 연구자들에게 국한되고 일부 연구자도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하거나 하진 못합니다.
앵커 : 최근에 특정 지역을 100년 이상 지배하면 자국의 영토가 된다, 이른바 100년 시효설인데요,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인터넷 상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더군요.
☎ 박선영 : 예, 이 100년 시효설은 사실은 일부 인사들이 간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말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제법 상에 시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효를 근거해서 판례한 사례도 없고요. 구체적으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시효를 따질 필요도 없는 사건이 중국 스스로한테 있는데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446년이나 된 것을 찾아왔고 홍콩 같은 경우는 99년 조차된 승계지역이 있어서 1997년에 반환되는 것이었지만 그 이전에 1842년 남경조약을 통해서 홍콩을 영구 할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구 할양된 부분마저도 1997년에 같이 반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효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자기 정신력과 외교적 협상력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에 국한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 예, 사실 민간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죠.
☎ 박선영 : 예.
앵커 : 아예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선영 : 잠시 쓴소리를 한다면 간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04년에 김원웅 의원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외교 통상위원장으로 계시면서도 외교통상위에 올려서 제대로 논의도 못했는데요. 이번에 2009년에 다시 이명수 의원이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외교 통상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때 당시에 바람이 살짝 불어서 시기에 편승한 움직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랍니다. 동북공정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에서 고구려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 따져보면 별로 한 일이 없었어요. 고구려 유적 답사나 한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국가 영토 문제는 국가 존립 기반의 근원입니다. 시기에 편성해서 적당히 이야기 하다가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기구도 필요하고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관심과 전략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 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간도 관련 결의안이 과연 채택되는지 그 여부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 박선영 : 예, 예.
앵커 :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선영 :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박선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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