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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디오 채팅했다고 감옥간 청년… “무슨 행동 했길래?”

열려라 에바다 2016. 10. 13. 08:23

국민일보

[영상] 비디오 채팅했다고 감옥간 청년… “무슨 행동 했길래?”

 
유튜브 영상 캡처.



이슬람 지역에서는 샤리아(Sharia) 법이 통용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샤리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법 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률 규정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아부 신(Abu Sin)이라는 이름의 사우디아라비아 19세 청년이 21세의 미국 여성과 비디오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샤리아 법을 위한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흥미 있는 뉴스와 가십 등을 주로 취급하는 투모뉴스(TomoNews)가 12일(이하 현지시간) 유튜브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다소 앳되게 보이는 사우디의 청년이 시계를 자랑하는 듯한데 크리스티나 크로켓(Christina Crockett)이라는 이름의 미국 여성은 엄지를 척 올려주며 잘 어울린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춤을 출 때도 서로 비슷한 포즈를 취하며 재미있게 놉니다.

영상을 보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사우디 청년도 “사랑한다(I love you)”는 말은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비록 만나진 못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겠죠. 두 사람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호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몸짓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둘은 몇 주간 비디오 채팅을 했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전세계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사우디 경찰까지도 이 모습을 보게 됐죠.




사우디 경찰은 그의 비디오 채팅이 샤리아 법 위반 및 사우디의 인터넷 규제 위반이라며 아부 신을 검거했습니다. 유혹적인 비디오로 전 세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줬고 이게 비윤리적인 행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부 신은 10일간 구금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난 9일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별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는 5년의 징역과 80만 달러(한화 약 9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