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이 붙었는지 왜 독도에 대해 이야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면 '독도 줄 테니 대마도 내놔라'하면 되지 않는가? 대마도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나 마찬가지다."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의 말씀이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제정 움직임이나 주한 일본대사의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라는 망언을 두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농반진반(弄半眞半)일지언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해법을 제시한 말씀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한국 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수상은 물론 각료, 정치인 할 것 없이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과 민간단체 등도 조직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이 같은 집착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과 자원확보를 위한 야욕에서 비롯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釣魚島]와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의 암초 논쟁도 결국은 이들 주변 해역에 매장된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이권싸움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잇따른 독도 망언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이유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일면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망언이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급기야 극우단체들의 독도상륙까지 시도하는 상황이다.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본의 공세를 차단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정공법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로 '대마도 영유권' 제기다.
대마도는 삼국시대부터 경상도 계림(경주) 땅이었다. 마한(馬韓)과 마주한 섬 '대마도(對馬島)'란 뜻도 우연은 아니다. 고려때인 11세기부터 고려에 종속되었다. 고려 선종이래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대마도당관(對馬島當官)'이라는 관직과 '만호(萬戶)'라는 무관직을 내린 이유가 이것이다. 조선시대는 변방에 파견하는 관리를 보내 대마도를 통치했다. 세종원년에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 해적 정벌에 나선 것도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라는 태종의 교유문 때문이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일본 사료에도 나타난다. 일본 역사서인 『진대(塵袋』에 대마도를 "신라국과 같은 곳"이라던가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략(對州編年略)』에 "대마도는 고구려의 목(牧:목장)"이라는 기록이다.
이처럼 조선영토였던 대마도는 임진왜란때 일본이 조선침략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일본 영토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어도 임진왜란 전에는 일본도 대마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을 위해 만든 지도인 『팔도전도』에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시하고 '공격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척박한 땅 대마도 통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마도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되어서야 대마도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1948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와 '대마도 속령에 대한 성명'이 그것이다. 이후 이 대통령의 거듭된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반환요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제지로 중단하게 되었다.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때 대마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느라 거론조차 못했다. 이로써 대마도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실효성 있는 대마도 영유권 제기"
대마도는 간도(間島)와 함께 분명 우리 땅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역사적인 근거에 비하면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자료는 시기적 연원도 깊고 풍부하다. 그런 까닭에 '대마도 영유권' 제기는 명분도 있고 실효성도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잃어버린 땅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와 경각심을 갖고 대마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마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홍보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