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서의 정의 부부재산계약서는 결혼 전 부부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혼 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즉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재산계약서 작성내용 계약서에 부부의 독자적인 재산 권리를 기재합니다. 결혼 이전에 부부가 상호 고유의 재산에 대해 계약서로서 재산을 명시하고 결혼 후에도 해당 재산에 대해 고유의 독자적 권리를 지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부부재산계약서의 특징 결혼 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맺어 두 사람 사이의 재산관계를 미리 확정 시켜 놓을 수 있으며 이미 맺은 계약은 결혼 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부부재산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게 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으로 결정된 내용은 당사자 두 사람 만의 채권, 채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부재산계약서의 등기신청 등기는 부부재산계약등기부에 등재하게 되는 데 부부재산계약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와는 다르므로 다른 사람에게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도 부부재산계약에 기한 등기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재산계약등기를 신청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부재산계약서와 두 사람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사항에는 계약자인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시고 재산 관계 등 계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날자와 신청인의 이름으로 두 사람 모두 서명 날인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재산계약서 관련법규 민법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재산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성립 전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