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10개월, 백현기 직무대행 ‘행정총회’ 개최 요청까지 | ||||||
내부합의 못해 제3자 선임...‘상무’ 한계 넘어 법원에 총회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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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리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복원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 직무대행은 지난 9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10월 21일에 총회를 열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직무대행자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3주가 지난 지금(현재 9월 27일),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감리회의 시선은 온통 법원의 결정에 쏠려있다.
내부합의 못하자, 법원 제3의 인물 선임 지난 2010년 7월 20일 감독회장재선거에서 강흥복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3개월 후인 10월 18일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감독회장재선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강흥복 목사에게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리며 다시 감리회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이후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임을 놓고 본부 측과 김국도 목사 측, 기타 몇몇 그룹이 맞서 상대측이 추천한 인사의 부적합성을 주장하며 혼전이 벌어졌다. 중립적인 인사인지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제3의 인물을 선임하겠다”고 합의를 권고했으나 결국 무산된다. 백현기 변호사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2010년 12월 11일 =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백현기 고문변호사(58세)가 선임되다. 장로교 장로가 선임된 것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팽배했으며 동시에 전문법조인이라는 점과 편파시비에서 자유롭다는 긍정적 평도 공존. 2010년 12월 17일 = 업무 시작. 백현기 직무대행은 첫 출근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법과 교리와 장정에 기초해 업무를 처리해 갈 것이다. 감독, 본부, 상대 양 당사자 등 여러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민주적으로 해결해 갈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법적 문제를 떠나 영적,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감리회 본부에 출근해 행정서류 결제, 면담 등 상무적인 업무 수행. 유지재단 이사장 누가해야 하나 2010년 12월 28일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이사장직과 관련, 백 대행은 ‘직무대행이 맡는다’와 ‘판례에 의하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현 이사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하 감독이 맡는다’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법조인으로서의 판단 제시. 당시에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이후 이사회에서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이사장을 유임키로 함. 미주연회 이후근 목사 감독으로 인정 2010년 12월 29일 = 감독회장 당선자 문제로 혼란 중인 미주연회에 백 직무대행이 12월 29일자 행정서신을 통해 기호 1번 이후근 후보가 당선자라고 공식화 함. 이후 박효성 목사가 귀국해 백 대행을 면담해 항의하자 양측의 대화를 주선키로 함. 백 직무대행 교체 시도 흐지부지 2011년 1월 = 원로목사들이 강흥복 목사와 김국도 목사 양 측을 중재하기 위한 모임에서 먼저 백현기 직무대행을 감리회 내부인사로 교체하자는 의견을 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인사 중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 1인이냐 2-3인 공동체제냐의 문제로 이견이 분분하더니 이후 모임 흐지부지 사라짐.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대응 2011년 1월 26일 = 법원(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에서 감독회장재선거 무효 판결. △원고 신기식 목사는 판결에 따르고, 백 대행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 △감독협의회는 1월 29일 소송이 조기 종결(항소포기)되면 ‘재선거’, 항소하면 행정복원 위한 ‘총회’하기로 결의 2011년 2월 25일 = 감독들과 면담에서 백 대행은 항소는 직무대행의 상무라며 항소 가능성 시사. “항소가 직무대행의 상무다. 항소포기는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포기를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항소가 이 소송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로서의 당연한 조치임을 밝힘. 2011년 5월 17일 = 감리교개혁행동연대와의 면담에서 백 대행은 본안에서 패소하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김은성 목사가 제기한 재선거무효소송 판결이 6월 3일로 잡혀있는 시점), 단 항소가 직무대행의 상무이기 때문에 항소포기 신청 절차 필요하므로, 법원의 허가 전제조건으로 제시. 2011년 6월 3일 = 재선거무효소송 본안(원고 김은성 목사)에서 재선거 무효 판결. 백 대행 은 약속대로 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무외 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 당해(6월 22일)해 항소 함.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이유로 ‘신청인(백현기. 사건본인:기독교대한감리회)이 신청취지 기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련 분쟁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되리하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함. 강흥복 목사 고등법원에 항소(6월 27일) 항소 후 백 대행은 서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대행자의 직무 수행에 임하겠다며, 총회든 재선거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뜻 밝힘. 행정총회 개최 추진 2011년 7월 7일 = 감독협의회가 행정복원위한 총회 열기로 합의(서울연회는 반대의사 표명)하고 백 대행에게 행정총회 요청키로 함. 서울연회는 법원이 지적한 것은 재선거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 속에서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는 선 재선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연회감독들은 강흥복 목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감리회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2011년 7월 15일 = 감독협의회와 백 직무대행이 회합을 갖고 행정총회 개최로 감리회 정상화를 이루어달라고 건의. 2011년 7월 30일 = 백 직무대행 감독들과 감리회 행정복원을 위한 총회 개최키로 공식 합의 △감리교 평신도단체장 등 백 대행에게 행정복원 총회 반대의사 전달 2011년 8월 17일 = 백 직무대행, 행정기회실장 강승진 목사, 가흥순 감독, 전용재 감독, 강흥복 목사, 김국도 목사, 김충식 목사 등 7인 회동에서 총회 의제(감독인준, 감사보고, 공천위원보고, 입법총대선출) 잠정 합의 2011년 9월 6일 = 서울북부지방법원에 10월 21일에 총회 열게 해달라는 내용의 ‘직무대행자 상무외 행위 허가신청서’ 제출 △ 서울연회, 강흥복 목사, 고수철 목사, 전감목, 평신도단체, 감리교회정상화수습대책위원회 등은 ‘총회소집이 직무대행의 상무가 아니며 장정 상으로도 위법하다’. ‘재선거무효소송의 확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개최 반대 입장. 반대 진정서 법원에 제출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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