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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총회 개최가 불발됐다. 서울북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7일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기한 ‘총회 청원’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기각 판결 배경은 백 직무대행이 신청한 ‘임시총회’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없을 뿐 아니라 감리교 내 다양한 그룹이 제출한 총회 반대 진정서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 직무대행은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복원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6일 법원에 총회 청원을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은 지난 5일 백 직무대행을 불러 총회개최에 관한 견해를 들은 뒤 곧바로 나온 것이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감리교 백 직무대행 측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백 직무대행 등 감리교 본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10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개최를 기대했던 김국도 목사측도 “아직 논평하기가 힘들다. 논의해서 곧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전감목)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전감목이 꾸준히 제기해온 것처럼 감리교 내부 역량에 의한 감리교 개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감목 측은 “드디어 감리교인의 주체적인 역량을 통해 감리교를 개혁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법원을 비롯한) 외부가 아닌 감리회 내부의 총의에 의한 개혁과 정상화만이 감리교 사태 해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총회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그럼 재선거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다. 후보 자격 논란을 매듭짓더라도 후보 모집 기간과 선거개최 공고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4~5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감독회장이 선출되더라도 몇 개월 후 차기 감독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재선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흥복 목사 측은 자신의 감독회장 복귀만이 현실적인 감리교 사태 해결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목사 측은 “원고의 소송 취하에 의한 복권만이 빠르고 분란 없이 감리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지난해 7월 재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김성은 목사, 신기식 목사 등이 제기한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절차장 하자를 이유로 ‘재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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