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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이혼할 때 세금 내야 하는 경우

열려라 에바다 2019. 8. 3. 08:56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이혼할 때 세금 내야 하는 경우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이혼할 때 세금 내야 하는 경우 기사의 사진 이혼으로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남편인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건네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이고 다른 하나는 위자료로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놓은 공동재산 중에서 자기 지분을 되찾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양도나 증여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은 처음부터 자기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도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하기에 취득세율이 낮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에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처음 취득할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 시에 적용되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따질 때 유리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주는 금품입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별도의 증여행위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준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원을 주고 취득했는데 현재 시가가 3억원인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에게 주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남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아내가 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시기가 아니라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따질 경우 재산분할에 비해 다소 불리합니다.

이같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상 혼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