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유언입니다. 그런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식과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필(自筆)로 쓴 유언증서와 녹음이나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 유언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유언 내용의 전문(全文)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한 유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사망하면 재산상속인 등은 즉시 관할가정법원에 자필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증서는 일반적으로 작성하기 쉽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언방식을 정확히 모르고 작성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후에 위조나 변조가 쉽고 무엇보다 유언증서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내용이 있는 경우에 유언증서를 감추거나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위조나 변조 및 은닉에 대한 법정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녹음 유언입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입으로 유언의 취지와 내용,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임을 확인하고 증인 자신의 성명을 직접 말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도 생전 유언자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또 녹음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이 방식은 성년인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변호사가 이를 필기하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엄격한 방식입니다.
유언자뿐 아니라 공증사무실에도 유언공정증서 1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멸실, 또는 분실의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법원에 별도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공정증서만으로 바로 등기이전이나 현금출금이 가능해 상속인들에게 편리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상속세와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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