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자료

구약시대의 법

열려라 에바다 2024. 5. 18. 17:30

구약시대의 법     

 

(1) 민법

번호 종           류 성           경
Ⅰ. 가정에 대한 법
1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 : 12, 레 19 : 3, 마 15 : 4, 19 : 19
 막 10 : 19, 엡 6 : 2
2  부모를 훼방하거나 구타하지마라.  출 21 : 15, 17, 마 15 : 4, 막 7 : 10
3  장자의 기업은 차자의 배를 주라  신 21 : 16~17
4  아들을 미동(美童)이 되게 하지 말라.  신 23 : 17, 왕상 14 : 24, 15 : 12, 22 : 46
 왕하 23 : 7
5  딸을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레 19 : 29, 신 23 : 17
6  부모가 자녀의 혼인을 주장하라.  출 22 ; 16~17
7  자녀를 우상에게 드려 불사르지 말라.  레 20 : 2~5, 18 : 21, 신 18 : 10, 겔 20 : 26, 31
 23 : 27, 렘 32 : 35, 왕상 11 : 7, 33, 시 106 : 37
 ~38, 왕하 16 : 3, 21 : 6, 23 : 10, 행 7 : 43
8  사생자는 족보에 편입시키지 말라.  신 23 : 2
Ⅱ. 혼인에 대한 법
1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출 34 : 16, 신 7 : 3~4, 수 23 : 12~13
 왕상 11 : 1~11, 스 9 : 2, 12, 14, 10 : 2,
 느 10 : 30, 13 : 25, 
2  비자를 아내로 자부로 취할 수 있다.  출 21 : 8~9
3  처녀와 구합한 자는 그 남녀로 결혼케 하라.  출 22 : 16, 신 22 : 28~29
4  부모가 불허하면 구합한 자라도
 결혼하지 못함.
 출 22 : 17
5  포로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음  신 21 : 11, 13
6  결혼한 자는 1년간 군무라도 쉬고 신부를
 위로하라.
 신 24 : 5
7  아내가 생존한 동안에 그 형이나 동생에게
 취하지 말라.
 레 18 : 18
Ⅲ. 이혼에 대한 법
1  아내가 수치한 일이 있거든 휴서를 주고
 이혼하라.
 신 24 : 1
2  이혼한 후에 개가한 처와 다시 합하지 못함.  신 24 : 2~4
3  이혼하되 여자가 자유케 하고 팔지 말라.  출 21 : 8, 신 21 : 14
Ⅳ. 노비에 대한 법
1  종은 6년간 사용하고 제 7년에는 해방할 것  출 21 : 2
2  부처를 종으로 샀으면 같이 해방할 것  출 21 : 3
3  주인이 결혼시켰으면 처자를 두고 단신으로
 놓아 줄 것
 출 21 : 4
4  종이 처자를 두고 가기를 불허하면 귀를
 뚫고 영원히 종으로 쓸 것
 출 21 : 5~6
5  비자를 만기 해방시에 주인이 취할 수 있음  출 21 : 8
6  해방될 비자를 팔지 못함  출 21 : 8
7  자부를 삼으려면 딸 같이 대우할 것  출 21 : 9
8  아들과 결혼한 에 다른 여인을 얻을지라도
 의식은 균등케 할 것
 출 21 : 10
9  주인이나 아들이 동거하기 불원하면 
 속량할 것
 출 21 : 8~9
10  종을 상전이 때려서 앓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함
 출 21 : 20~21
11  상전이 종을 때려 몸이 상하면 속량해 줄 것  출 21 : 26~27

 

(2) 사회 도덕법

번호 종              류 성               경
Ⅰ 자신에 대한 도덕
1  자기의 살을 베지 말 것  레 19 : 28, 21 : 5, 신 14 : 1
2  미간의 털을 밀지 말 것  신 14 : 1
3  자기 몸에 무늬를 놓지 말 것  레 19 : 28
4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 것  레 19 : 27
5  수염을 끝만 말아 올리지 말 것  레 19 : 27, 21 : 5
6  사실 무근의 말을 전파하지 말 것  출 23 : 1
7  무엇이든지 얻은 것은 주인에게 돌려 줄 것  신 22 : 1~4
Ⅱ 타인에 대한 도덕
1  송사에 편들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  출 23 ; 1~3, 레 19 : 15
2  남을 속이지 말라.  레 19 : 11, 6 : 2~3
3  남을 압제하지 말라.  레 19 : 13
4  일꾼의 삯을 어둡기 전에 주라.  레 19 : 13, 신 24 : 15
5  남을 편론하지 말라.  레 19 : 16
6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레 19 : 18
7  남이 위험을 당할 때 보기만 하지 말라.  레 19 : 16
8  남을 미워하지 말라.  레 19 : 17
9  남이 잘못 할 때 충고하라.  레 19 : 17
10  남을 원망하지 말라.  레 19 : 18
11  백발 노인 앞에 겸손히 서라.  레 19 : 32
12  귀먹은 자를 희롱하지 말라.  레 19 : 14
13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레 19 : 14
14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 : 18
15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출 22 : 21
16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라.  출 22 : 22~24
17  주인을 피하는 종을 보호하여 주라.  신 23 : 15
18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출 22 : 25~27
Ⅲ 동물에 대한 도덕
1  안식일에는 육축들도 모두 쉬게 하라.  출 20 : 10
2  새 집에서 어미와 새끼를 모두 잡지 말라.  신 22 : 6~7
3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고전 9 : 9, 딤전 5 : 18, 신 25 : 4
4  짐승을 잡되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레 22 : 28
5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밭 갈지 말라.  신 22 : 10
Ⅳ 상업자에 대한 도덕
1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  신 25 : 13, 잠 11 : 1, 16 : 11, 20 : 10~11,23
2  공평한 되와 말을 사용하라.  레 19 : 35, 신 25 : 14, 잠 20 : 10
3  돈을 빌려 주었거든 고리를 취하지 말라.  출 22 : 25, 레 25 : 36~37, 신 23 : 19~20
 느 5 :7,10, 시 15 : 5, 잠 28 : 8, 겔 18 : 8,13,
 17
4  곡식을 꾸이거든 장리로 받지 말라.  레 25 : 37, 신 23 : 19
5  맷돌을 전당 잡히지 말라.  신 24 : 6
6  전당잡은 물건을 해지기 전에 돌려 보내라.  출 22 : 26, 신 24 : 12~13
7  과부의 물건을 전당 잡히지 말라.  신 24 : 17
8  전당을 강탈하지 말라.  신 24 : 10, 욥 22 : 6, 24 : 9, 겔 18 : 12
Ⅴ 농업자에 대한 도덕
1  제 7년에 익은 곡식은 빈민과 야수에게 맡기라.  신 24 ; 19~24
2  추수날에 버려둔 곡식단은 다시 거두지 말라.  레 19 : 9~10, 23 : 22, 신 24 : 19
3  밭의 마지막 이랑의 곡식을 거두지 말라.  레 19 : 9, 23 : 22
4  과실을 두 번 거두지 말라.  신 24 : 20~21
5  익은 열매를 남의 밭에서 임의대로 따 먹되 
 가져가지는 못한다.
 신 23 : 24~25
6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를 임의로 점령하지 말라.  신 19 : 14, 27 : 17, 잠 23 : 10, 호 5 : 10
Ⅵ 의복에 대한 도덕
1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신 22 : 5
2  여자는 남자의 의관을 입거나 쓰지 말라.  신 22 : 5
3  털과 삼을 섞어 짠 의복을 입지 말라.  신 22 : 11

 

(3) 형법

번호 종          류 성               경
Ⅰ. 사형할 ​자
1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자  레 24 : 16, 왕상 21 : 10~14
2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  출 21 : 12, 레 24 : 17, 신 9 : 11~12
3  사람을 짐짓 속인 자  창 9 : 6, 민 35 : 30~31
4  부모를 치는 자  출 21 : 15, 딤전 1 : 9
5  술 마시고 방탕한 아들  신 21 : 18~21
6  부모를 저주한 자  출 21 : 17, 레  20 : 9, 막 7 : 10
7  사람을 도적질 하여다가 종으로 삼거나 판 자  출 21 : 16, 신 24 : 17
8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게 한 소의 주인
 출 21 : 29
9  도적을 낮에 죽인 자  출 22 : 2~3
10  무당  출 22 : 18
11  짐승과 더불어 음행한 자  출 22 : 19, 레 20 : 15~16, 18 : 23, 신 27 : 21
12  다른 신을 경배한 자  출 22 : 20, 신 17 : 2~7
13  사람을 꾀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한 자  신 13 : 1~10
14  처녀 때에 간음한 것이 출가 후에 발견된 자  신 22 : 20~21
15  약혼한 처녀와 화간한 남자와 여자들  신 22 : 23~24
16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자  신 22 : 25
17  남편과 싸우는 원수의 신랑을 잡는 여인  신 25 : 11~12
18  자녀를 우상에게 드려 불사르게 한 자  레 20 : 2
19  자기 어머니를 범한 자  레 18 : 7
20  남의 아내와 간통한 간부와 음부  레 20 : 10, 신 22 : 22
21  계모와 화간한 남자와 여자  레 20 : 11, 18 : 8, 신 27 : 20, 22 : 30
22  딸이나 손녀를 범한 자  레 18 : 10~17
23  자부와 화간한 남자와 여자  레 20 : 12
24  남자와 남자가 동침한 그 두 사람  창 19 : 5, 레 20 : 13, 삿 19 : 22
25  장모와 그 딸을 취한 남자와 그 모녀를 
 불 살라 죽임
 레 20 : 14
26  자매와 화간한 남자와 여자  레 20 : 17, 18 : 11
27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한 자  레 20 : 18
28  이모와 고모를 범한 자  레 20 : 19
29  백모와 숙모를 범한 자  레 20 : 21
30  형수와 제수를 범한 자  레 20 : 27
31  신접한 남녀와 박수  
Ⅱ. 태형을 가할 자
1  악인을 태형에 처함
 (단 태형은 40대를 넘기지 말 것)
 신 25 : 2~3
Ⅲ. 과실치사와 상해 죄
1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무죄함  출 21 : 13
2  서로 싸우다가 상처를 내면 그 치료비와
 손해를 갚을 것
 출 21 : 18~19
3  상전이 종을 때려서 앓다가 죽으면 무죄함  출 21 : 20~21
4  잉태한 여인을 다쳐 낙태하게 한 자는
 그 본 남편의 요구에 따라 벌금에 처함
 출 21 : 22
5  서로 싸우다가 상처를 내면 그대로 갚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지진 것은 지짐으로 매는 매로
 상처는 상처로)
 출 21 : 24~25, 레 24 : 18~20
6  주인의 노비를 때려 눈이나 이를 상하면
 속량시킬 것
 출 21 : 26~27
7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는 죽이되 사람은
 무죄함
 출 21 : 28
8  소가 남의 노비를 상하면 소임자는 은 30세겔로
 노비의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려 쳐 죽일 것
 출 21 : 32
9  우물에 뚜껑을 덮지 않아 남의 소가 빠져 죽으
 면 소 값을 갚아주고 죽은 소를 차지할 것
 출 21 : 35
10  소가 싸우다가 한 놈이 죽으면 산 소를 팔아서
 대금을 반분하고 죽은 소도 반분 할 것
 출 21 : 35
11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
 하지 않아서 싸우다가 죽으면 소를 바꾸고
 죽은 소를 차지할 것
 출 21 : 36
12  밤에 도적을 죽인 자는 무죄함  출 22 : 2
 Ⅳ. 간음에 대한 처벌
1  정혼한 계집 종이 간음하면 남자만 처벌함  레 19 : 20
2  처녀를 통간한 자는 벌금 50세겔을 처녀
 부모에게 갚고 평생 아내로 삼을 것
 신 22 : 28~29
3  아내가 미워서 출가 전에 간음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사실이 없으면 벌금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갚을 것
 신 22 : 13~19
Ⅴ. 절도와 유실
1  가축 절도죄
 (소를 도적하였다가 팔거나 죽였으면 5배로
  갚고, 양을 도적하였다가 팔거나 죽였으면
  4배로 갚고, 도적하여 간 짐승이 그대로 있
  으면 2배 갚을 것)
 출 22 : 1~4
2  농작물 손해죄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상하게 한 자는 자기
  밭에 난 좋은 것으로 갚고, 실화하여 남의 
  곡식을 상한 자는 배상할 것)
 출 22 : 5~6
3  임치물 유치죄
 (도적이 잡히면 2배를 갚고,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면 재판장에게 의뢰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 하다가 발가되면 2배로
  갚을 것)
 출 22 : 7~9
4  대차한 짐승의 유실죄
 (부지 중에 잃었으면 책임이 없고, 집안에서
  잃었으면 갚고, 야수에게 죽었으면 책임이 
  없으며, 주인 부재중에 죽었거나 상했으면 
  갚고, 주인과 함께 있을 때에 상하거나 죽었
  으면 책임이 없고, 세로 빌어 왔다가 잃었
  으면 책임이 없음)
 출 22 : 10~15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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