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같은이야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열려라 에바다 2024. 10. 26. 10:53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7932번째 쪽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1.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문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2.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가의 소설은 항상 시대의 강도 만난 자 편에 서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셈입니다. 그 자리는 기독교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3.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라고 헌법에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이라는 강도를 만나 길가에 널부러져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4.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까지 차별금지의 대상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개인의 ‘성적 지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같은 것을 열면서 성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를 문란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지 ‘강도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강도’입니다.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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