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 기감, 국내교단 첫 명문화
2012.09.25 21:03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국내 개신교단 최초로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를 명문화했다. 주요 교단 중 하나인 기감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함에 따라 교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감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장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중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담임자 파송 제한규정(이른바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법’)은 입법총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총대 390명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245표, 반대 138표, 기권이 7표였다.
통과된 법은 장정 제36조(담임자의 파송)에 신설된 규정으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와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기감 소속 교회 담임자가 자신의 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법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장정개정위원회 권오서 위원장은 “부모의 교회를 이어받아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만연한 담임목사직 대물림이 사회에서 ‘교회 사유화’ 논란으로 연결돼 선교에 악영향을 미쳐왔으니 이를 교회법으로 제한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도 “우리의 법이 달라진 시대에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교계 일각에선 담임목사직 대물림이 가장 많은 교단으로 꼽히는 기감이 지난 4년간의 파행을 딛고 정상화에 나서면서 교단 이미지를 쇄신할 카드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해석도 있다.
여러 교계 단체는 기감의 결정을 환영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교회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교회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일”이라며 “이런 개혁조치가 전 교단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관계자도 “이번 입법이 한국교회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후임 선정에서 배제돼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는 반론과 목사 청빙이 어려운 농어촌·미자립 교회에선 후임 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교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입법의회에는 선거권을 현행 정회원 11년 이상에서 정회원 전체로 확대한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구체화·강화한 개정안도 격론 끝에 부결됐다. 감독회장 유고시 30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키로 한 개정안은 통과됐다.
천지우 최승욱 기자 mogul@kmib.co.kr
출처 : Chpl‰ 할렐루야랜드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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