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자료

기감, ‘세습방지 조항’ 채택

열려라 에바다 2012. 9. 27. 18:41

 

기감, ‘세습방지 조항’ 채택

[미션라이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이른바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감은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 개정안 중 ‘개체교회 담임자’ 관련 안을 토론 끝에 투표로 확정했다. 총 투표자 390명 중 24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38표, 기권은 7표였다.

개정된 조항은 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로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는 기존 내용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