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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압류재산 첫 국고 환수… 한남동 땅 매각대금 일부 26억

열려라 에바다 2013. 9. 26. 08:33

전두환 압류재산 첫 국고 환수… 한남동 땅 매각대금 일부 26억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25일 전 전 대통령 일가 압류재산 중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 매각대금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팀 출범 이후 첫 국고환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 환수 계좌로 이틀에 걸쳐 각각 14억5700만원과 12억300만원을 입금받아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조만간 총 매각대금 51억원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는 장남 재국씨 대신 유엔빌리지 부지 땅을 차명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출한 재산목록 중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던 재국씨 소유의 그림 50여점과 서초동 시공사 부지,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땅을 모두 압류했다. 경남 합천 선산은 당장 매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일단 압류를 보류했다.

검찰은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첫 회의를 갖고 추징금 국고환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TF팀은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캠코 팀장,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연말·연초 환수목표를 세우고 조기 환수가 가능한 재산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공사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의 경우 재산가치가 높아 예상보다 고가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압류한 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매수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대상 재산에 대해 매수자 간 경쟁을 통하는 등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재홍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 이씨는 조경업체 청우개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을 신청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