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해 만든 교회 도서관에 세금폭탄은 부당하다는 결정 사회 더 섬기라는 소명이겠죠”
소명루터교회 마중물도서관 이야기
지난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마중물도서관’에 어린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책을 고르는 초등학생, 엄마 손을 잡고 나와 그림책을 읽는 어린이들….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김은정(44·여)씨는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처럼 신앙이 없어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며 “작은 애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더니 교회도 다니게 됐다”고 했다.
이 도서관은 기독교한국루터회 소속의 소명루터교회가 운영한다. 지상 3층짜리 교회 건물 1층에 각각 50㎡(약 15평) 넓이의 아동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1만여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각각 1만, 2만원의 가입비를 내는 개인회원과 가족회원은 평생 무료로 책을 빌려갈 수도 있다. 현재 유료 회원은 300여명이다.
진영석(55) 목사는 복음 안에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공공목회(public ministry) 차원에서 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2008년 당시 인천 남동구 용천로에 교회가 있을 때 문을 열어 3년 뒤 현재의 자리로 교회를 옮긴 뒤에도 교회 내 도서관을 운영해왔다.
교회는 도서관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못지않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서관이나 교회 2층 공간에서 퀼트, 통기타, 영어·수학 교실, 글쓰기 모임, 고전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다.
그러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사역에 제동이 걸렸다. 교회는 2012년 12월 인천 남동구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139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종교용 부동산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일부를 종교용이 아닌 도서관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회는 인천시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진 목사는 “특수목회(공공목회)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교 목적 시설”이라며 “종교용이 아니라도 도서관법에 따라 인천 남동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공공도서관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항변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마중물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며 남동구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회는 지난해 12월 남동구에 냈던 세금을 고스란히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다. 진 목사는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한 바가지의 물처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을 깨워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20일 말했다.
인천=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지난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마중물도서관’에 어린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책을 고르는 초등학생, 엄마 손을 잡고 나와 그림책을 읽는 어린이들….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김은정(44·여)씨는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처럼 신앙이 없어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며 “작은 애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더니 교회도 다니게 됐다”고 했다.
이 도서관은 기독교한국루터회 소속의 소명루터교회가 운영한다. 지상 3층짜리 교회 건물 1층에 각각 50㎡(약 15평) 넓이의 아동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1만여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각각 1만, 2만원의 가입비를 내는 개인회원과 가족회원은 평생 무료로 책을 빌려갈 수도 있다. 현재 유료 회원은 300여명이다.
진영석(55) 목사는 복음 안에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공공목회(public ministry) 차원에서 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2008년 당시 인천 남동구 용천로에 교회가 있을 때 문을 열어 3년 뒤 현재의 자리로 교회를 옮긴 뒤에도 교회 내 도서관을 운영해왔다.
교회는 도서관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못지않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서관이나 교회 2층 공간에서 퀼트, 통기타, 영어·수학 교실, 글쓰기 모임, 고전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다.
그러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사역에 제동이 걸렸다. 교회는 2012년 12월 인천 남동구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139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종교용 부동산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일부를 종교용이 아닌 도서관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회는 인천시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진 목사는 “특수목회(공공목회)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교 목적 시설”이라며 “종교용이 아니라도 도서관법에 따라 인천 남동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공공도서관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항변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마중물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며 남동구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회는 지난해 12월 남동구에 냈던 세금을 고스란히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다. 진 목사는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한 바가지의 물처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을 깨워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20일 말했다.
인천=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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