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교제

간도(間島)는 대한민국 영토(領土)다

열려라 에바다 2011. 10. 25. 14:48

 
 

간도(間島)를 바로 알려면 발해(渤海)를 알아야 한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大祚榮)에 의해 나라가 세워지고 926년 3월 말대왕 대인선(大諲譔)에 와서 요(遼)나라의 칩입에 의해 망할 때까지 15세대 229년 동안 존속했다. 발해는 외부로부터 선진생산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 지역과 민족의 특성에 맞게 접목시켜 자기만의 톡특하고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결국 발해는 경제, 문화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군사력이 강대해 지면서 5경, 15부, 62주의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였다. 무엇보다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 오히려 북쪽 연해주 지역으로 더 진출한 형세를 갖게 된 발해는 한때「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호칭될 정도의 국세(國勢)를 가지게 되었다.


간도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를 가리킨다.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서간도(압록강,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 왕청, 연길, 황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현재 간도라 하면 주로 우리가 흔히 '연변' 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간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땅이라는 것은 백두산 정계비를 비롯 숱한 증거가 있다.


올해는 간도협약이 체결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도문제가 우리 역사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지역을 청나라에 넘겼다. 대다수 국민들의 뇌리에는 고작‘일제가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 광물 채굴권 같은 이권을 얻기 위해 간도를 넘겼다’는 식의 단편적인 해석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 당시 청나라가 간도협약 체결 전부터 간도를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실은 부각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도협약 100주년의 의미심장한 시기에‘간도 문제는 민족의 자존심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의 고토(古土) 간도를 수복(收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재미동포가 있다는 뉴스가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폴 김(본명 김태영)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오는 9월4일이면 중국이‘우리 땅’간도를 실효 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된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실제로 그는「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 뉴욕 지부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사실 간도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넘어간 것은 1909년 9월4일 당시 청나라가 일본과「간도협약」을 맺고 이 지역의 철도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조선땅 간도를 넘겨주었다.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중국이 간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나중이라도 되찾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국제법상 법률 시효 기한인 100년 안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보면“소송을 제기하면 100년의 법률 시효를 묶어 둘 수 있다" 는 김 박사의 논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3배인 간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간도를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했던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도 그 지역에 우리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후손들이 여전히 문화를 꽃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더블어 1965년 일본 정부도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국제사회에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법상 (영토권에 대한)소송의 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간도는 100년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뭐래도 간도는 대한민국 영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