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교제

[알쏭달쏭 법률 용어] 항소·상고·항고·상소

열려라 에바다 2024. 1. 16. 12:26

판사가 선고하는 것 중에는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고 '명령'도 있다.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결정'이라고 한다.

파산, 회생, 신청(가압류, 가처분) 등은 '결정' 형식으로 선고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결정'명령에 대해선 '항고'를 한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판결 선고(고지) 후 1주일, 민사소송은 판결 송달 후 2주일 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항소는 지법 단독부의 판결에 대해선 지법의 항소(합의)부, 지법의 합의부 판결에 대해선 고법에서 담당한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소하는 비상(비약)상고도 있다.

항고와 재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 등 상급법원에의 불복 신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