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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4년간 기한 내 냈어야 피선거권 있다”

열려라 에바다 2012. 8. 2. 11:18

“부담금 4년간 기한 내 냈어야 피선거권 있다”
장정유권해석위, 13건 유권해석…‘미주연회 문제’ 등 해석에 논란 일어
2012년 07월 18일 (수) 20:54:34 정택은 전문기자 yesgo@kmctimes.com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지난 18일 본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한 1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사회로 기도회를 갖고 이어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먼저 위원회를 조직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최호순 감독(수원성화교회)을 위원장으로, 이어 최호순 감독은 서기로 이영주 장로(서울연회)를 선임하고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이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유권해석위)에 의뢰된 안건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 고발 주체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이재우 목사) △제29회 총회 명칭에 관한 건(양기모 목사)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김영헌 목사) △미주특별연회 총회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이다.

이밖에 총회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의뢰건으로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뢰건(오종탁 장로외 2인)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의뢰건(선거관리위원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과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의뢰건(전용재 감독)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 의뢰건(이상용 장로외 2인)이다.

이날 올라온 안건 가운데 관심을 모은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안들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건, 전용재 감독 질의건, 김영헌 목사 질의 건이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최근 4년(2008-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선거법 제13조 2항)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유권해석위는 “장정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년간 매해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감독회장 입후보 예정이었던 K 목사와 서울남연회 감독 입후보 예정이었던 L 목사가 입후보에 제약을 받게 됐다.

또한 전용재 감독(중앙연회)은 선관위 시행세칙 제7조 2항 ‘선거법 제20조에 규정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1개월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있지 아니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법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을 의뢰했다. 이 질의의 배경에는 선관위의 시행세칙이 6월 28일에 공고되었지만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해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고, 7월 13일 선거공고에서 입후보등록을 7월 30-31일로 정해 사실상 공직사퇴시한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권해석위는 “개인의 선거권을, 장정에 없는 내용을 선관위의 규정을 가지고 박탈할 수 없다.”고 해석해 선관위 시행세칙 제7조 2항은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헌 목사(은평교회)는 미국 UMC에서 1995년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전입 당시 미주연회 목회연한을 참고로 서울연회가 인정해준 정8년급과 그 이후 서울연회에서의 목회연한 17년을 합해 자신은 정회원 25년급으로, 교리와 장정 [196] 제95조 1항의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시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해석을 의뢰했다.

김영헌 목사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유는, UMC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는 2007년 교리와장정[275] 제174조의 내용을 근거로 20년 이상 시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유권해석의뢰 건(이재우 목사 의뢰)에 대해서 반론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위는 “전입당시 인정한 연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자격이 있다.”로 해석했다. 이는 김영헌 목사의 전입 당시 장정을 적용해야 하며, 당시 이미 적용했던 조치를 소급 입법할 수 없다는 취지로써 1995년 서울연회에서 인정한 정8년급을 그대로 목회연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권해석 가운데 논란의 여지도 있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기식 목사가 의뢰한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으로, ‘2010년 9월 28일 실시한 미주특별연회의 감독무효소송이 2012년 5월 2일 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이 났다. 그러므로 2012년 4월 미주특별연회는 감독자격이 없는 이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여기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원들의 법적자격이 있는가’라는 요지의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유권해석위는 “판결나기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은 다 인정된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에 대해 지난 20일에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도 김종훈 감독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석한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자격의 건이 미주연회의 화합을 해친다”며 감독회장에게 재해석 의뢰를 요청하기도 했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총실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재심 요청 유무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종탁 장로 외 2인이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의뢰했는데, 이에 대해 유권해석위는 “장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아도 됨’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해돼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보인다. 비록 선관위 시행세칙 제7조 8항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실효된 형도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7월 13일자 선거공고에서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을 제출토록 공고한 바 있지만, 이날 신기식 목사가 의뢰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에 관한 건’에서 유권해석위는 “선관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는 있지만 법조항에 벗어난, 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정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요청할 때에는 입법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선관위의 시행규칙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장정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행동지침 그 안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실효된 형 포함’이 장정에 없기 때문에 지난 2008년의 경우처럼 후보간의 법적시비가 일거나,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이 해석으로 인해 선거진행에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연회 추천 선관위원 40명이 총회부재상태에서 총회 본회의 인준 없이 임기 2년의 선관위원 법적자격이 있는지?

=> (해석) “자격이 있다.”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재선관위 조직하고 선거를 실시했으나 선거무효 결과를 야기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에 고발하려고 할 때 고발비용 5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 (해석)“장정에 의해 고발인이 기탁해야 한다.”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2010년 9월 28일 실시한 미주특별연회의 감독무효소송이 2012년 5월 2일 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이 았다. 그러므로 2012년 4월 미주특별연회는 감독자격이 없는 이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 총회원들의 법적자격이 있는지?

=> (해석)“판결나기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은 다 인정된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질문요지: 선관위가 마련한 선관위의 규장을 입버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

=> (해석)“선관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는 있지만 법조항에 벗어난, 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정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요청할 때에는 입법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선관위의 시행규칙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장정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행동지침 그 안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 고발 주체에 관한 건(신기식 목사)

=> (해석) “다른 사람도 범과, 범행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이재우 목사)
질문요지: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온 교역자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했던 연한을 제외하고 감독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점으로 20년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어야 하는데... 

=>(해석) “전입당시 인정한 연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연수에 합산한다.

△제29회 총회 명칭에 관한 건(양기모 목사)

=>(해석) “장정에는 특별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라는 명칭이 없다. 그냥 총회라고 한다. 그래서 29회 총회이다. 앞으로 입법의회가 열린다면 그것이 특별입법의회냐 정기입법의회냐 임시입법의회냐에 대해 그것은 임시입법의회다.”

△감독후보의 자격에 관한 건(김영헌 목사)
질문요지: 김영헌 목사의 감독후보 자격 판단 요청 의뢰(계속해서 20년 시무에 관한 것으로 위의 이재우 목사의 질문과 연계됨.)

=>(해석) “자격이 있다.” 

△미주특별연회 총회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질문요지: 2010년 연회에서 29회 총회대표로 선출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총회대표의 회원권이 상실되는 것 아닌지?

=>(해석) “자격이 있다.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뢰건(오종탁 장로외 2인)

질문: 선관위가 선거관리하면서 총회장정유권위해석을 적용해야 하나?

=> (해석)“해야 한다”.

질문: 유권위의 해석은 계속 유지되냐?

=> (해석) “유지된다.”

질문: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야 하나?

=> (해석) “장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의뢰건(선거관리위원회)
질문요지: 선거법 제13조 제2항 중 “최근 4년(2008-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 “장정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년간 매해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과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의뢰건(전용재 감독)

질문: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을 시행세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 (해석) “없다.” “개인의 피선거권을, 장정에 없는 내용을 선관위의 규정가지고 박탈할 수 없다.”

질문요지: 시행세칙 공고방법을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인지되어야 하는데, 29회 총회 선관위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시행세칙 공지방법은 옳지 않고 그 효력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 (해석)“해석할 필요가 없다. 장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해석 의뢰건(이상용 장로외 2인)

1. 회원권 및 선거권에 관한 건

질문: 각종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가 회원권 및 선거권이 있는가?

=>(해석)“없다”

질문: 총실위의 무권대리(민법 130조, 133조) 적용한 사안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법을 인용하여 회원권과 선거권 부여할 수 있냐?

=>(해석) “있다. 의회법 [434]제140조 3항에 의거해 있다.”

질문:총실위의 무권대리를 적용해 회원권 추인한 것은 적법하냐?

=>(해석) “적법이다.”

2, 피선거권에 대해

질문: 각종 부담금을 교리와 장정에 의해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은?

=>(해석) 없다.

질문: 피선거권자가 교회재판법에서 정직 및 사회재판법에서 벌금형 받은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해석) “없다.”

질문: 피선거권자가 부담금을 기한내에 성실하게 내지 않았을 경우 피선거권은?

=>(해석)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