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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호.대한민국 유래

열려라 에바다 2012. 8. 16. 15:36

호, 대한민국(大韓民國) 유래

 

1948년 5월 제헌국회는 새 나라의 국호 채택 문제로 논쟁에 휩싸였다.

 

광복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여러 정치단체가 새 나라의 건국을 구상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공 신익희가 주도한 행정연구회는 1946년 3월에 작성한 헌법 초안에서 국호를 ‘한국’이라고 정했고 유진오가 1948년 5월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에는 국호를 ‘조선민주공화국’이라고 칭했다. 1948년 6월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된 유진오 안의 국호는 ‘한국’이었다. 이 밖에 한민당과 시국대책협의회(대표 김규식·여운형)에서는 국호를 ‘고려공화국’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원식에서 임시의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1919년 9월 이래 한민족의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불러 온 이승만은 앞으로 건설될 새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제시한 것.

 

이후 1948년 6월 3일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표결에서 ‘대한민국’ 안이 17표, ‘고려공화국’ 안이 7표, ‘조선공화국’ 안이 2표, 그리고 ‘한국’안이 1표를 얻었지만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제2독회가 열렸을 때 국호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마느냐가 맨 먼저 토론에 부쳐졌다. 이승만은 “불온한 세력이 작란을 치려는 시점인 만큼 1분이라도 빨리 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명이 나쁘다고 독립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니, 차차 국정이 정돈되고 나서 대다수의 결정에 의해 그때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한민국’안의 원안 통과를 제안했다. 곧 이어 실시된 거수 표결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대한민국’안이 채택됐다.

 

3·1운동으로 탄생한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호이기도 했던 ‘대한민국’에는 한 편의 일화가 전해진다.

 

1919년 4월 10일 저녁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내의 허름한 셋집에서 임시정부 첫 의정원(오늘날의 국회)이 밤새 열렸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국호의 결정. 처음 ‘대한민국’이란 명칭을 제안한 사람은 신석우 의원이었다. 그러나 여운형 의원은 “대한이란 말은 조선 왕조 말엽에 잠시 쓰다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 보자”며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다수결로 ‘대한민국’이 채택됐다.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유래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국호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가장 널리 통용되었던 명칭은 '조선(朝鮮)'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는 대한제국이 아니었냐고 하시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하면서 '대한제국'의 국호를 폐지하고 명칭을 다시 '조선'으로 환원시켰습니다. 한반도는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한 부(府)로 편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의 공식화된 명칭은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한반도를 '朝鮮'의 일본어 발음인 'Chosen'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choose의 과거분사 chosen과 철자가 같아서 그리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국내의 민중들 사이에서도 조선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대한(大韓)'을 쓰기도 했지만, 대한제국이란 국호는 13년밖에 쓰이지 않은 터라 당시까지만 해도 서민들에게는 조선이 더 친숙한 호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도 서민들은 여전히 조선으로 불렀고, 일본도 합병 이후에는 공식 명칭으로 조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명칭으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채택한 국호도 '대한'과 '조선'의 2가지였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가 1948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1948년 제헌 국회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후 상해 임정이 유명무실해지고 독립운동 세력이 사분오열되면서, 민족주의(우익) 계열에서는 '대한'을, 사회주의(좌익) 계열에서는 '조선'을 주로 썼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남측에서는 '대한'으로, 북측에서는 '조선'으로 국호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통용어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념과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조선'으로, 해외에서는 '대한'과 '조선'이라는 2가지 명칭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사실상 정식 국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공식 명칭이 조선이었고 국내의 서민들 또한 조선으로 불렀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해방 직후 여운형이 이끌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채택한 국호도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용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글입니다(펌글이지만 원문에 제가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유래

 

1. 국호 '대한(大韓)'

 

고종(高宗)은 원구단(壇)에서 천지(天地)에 제사를 올린 후 칭제건원(稱帝建元)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하였으니 때는 1897년 10월 12일이었다. 이를 천명하는 황제의 반조문(頒詔文)은 다음과 같다.

 

짐(朕)이 생각건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래로 강토가 나뉘어 각각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을 탄병(呑倂)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함이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용흥하는 처음에 여도(輿圖)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국(耽羅國)을 거두어 귤과 풍부한 여러 해산물을 공(貢)하는 지라. 폭원이 4천리에 일통(一統)의 업(業)을 세우시며 예의법도(禮義法度)는 당우(唐虞)를 조술하고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거늘 오직 짐이 부덕(不德)하여 여러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상제(上帝)께서 돌아보시어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시니, …… (중략) …… 금년 9월 17일(양력 10월 12일)에 백악(白嶽 : 북악산)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 것이다.」(『고종실록』권 35, 광무 원년 10월 11일)

 

즉, 대한(大韓)은 조선(朝鮮)의 부정이나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단군과 기자 이래 분립하여 자웅을 다투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나아가 마한·진한·변한까지 병탄한 고려(高麗)를 이은 조선의 유업을 계승, 「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다음날 조정에서는 '조선(朝鮮)'이란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변경하여 마침내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였다.(이후 대한제국 헌법의 의미를 가지는「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가 1899년 8월 17일 반포됨으로써 비로소 법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총 9조로 구성되었으며, 황제의 육해군 통수권, 계엄·해엄령 발포권, 법률의 제정·반포 등 일체의 법률권을 황제에 귀속시키고, 문·무관의 출척·임명권, 외국과의 조약·선전·강화·사신 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호를 결정한 것은 고종과 대신들로서, 그 날 국호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 조선은 기자(箕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한(韓)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우리나라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 원래의 삼한(三韓)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고종실록』권 35, 광무 원년 10월 11일)

 

대한제국을 선포한 직후 정부에서는 이를 곧 국민에게 알렸다. '독립신문'의 영문판과 '한국휘보' 등에서 이 내용을 내외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도했다.

 

「금월 십 삼일에 내리신 조칙으로 인연하여 조선 국명이 대한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 아시오.」(《독립신문》논설, 광무 원년 10월 16일)

 

2. 항일 독립투쟁의 상징으로 사용된 국호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국내는 물론 중국 대륙과 간도, 연해주, 그리고 멀리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까지 우리의 선열들은 활발한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여기서도 독립선언서 등 각종 문서에 새로 독립할 조국의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 또는 '조선(朝鮮)'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국내의 만세 시위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또는 '조선독립 만세'가 사용될 정도로, 교통·통신이 불편하던 그 당시에도 '대한(大韓)'이라는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3·1독립운동이 절정을 이룰 무렵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해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개원 회의에서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정체(政體)는 공화제를 의미하는 민국(民國)로 각각 의결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대한민국(大韓民國)」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헌장(臨時憲章)을 제정하여 제1조에서「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함」이라고 천명함으로써 1945년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환국(還國)할 때까지 약 27년간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러면, 임시의정원에서 의결된 국호 '大韓民國'은 누구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이름일까? 이 흥미로운 의문점에 대하여 한 일간 신문의 기사(조선일보, 2000.3.1.)를 소개함으로써 그 대답에 갈음하고자 한다.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중국 상해(上海) 프랑스 조계(租界)의 김신부로(金神父路)에 있는 허름한 셋집에서 밤을 새워 열린 임시정부 첫 의정원(議政院 : 오늘날의 國會에 해당한다)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국호의 결정이었다. 참석 의원은 29명. 처음 '대한민국'이란 명칭을 제안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활약한 신석우(申錫雨 : 1894∼1953) 선생. 그러나 논란이 만만치 않았다. 여운형(呂運亨) 의원이 반대했다. "대한이란 말은 조선 왕조 말엽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신석우 의원이 되받았다. "大韓으로 망했으니 大韓으로 흥하자." 결국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다수결로 오늘날의 '大韓民國' 국호가 채택됐다.」

 

3. 헌법 제1조에 등극한 국호 '대한민국'

 

제헌국회 당시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들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은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을 기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한다는 목표 아래 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국호(國號)를 제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난제(難題)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이 국호와 관련된 문제는 당시 일정한 정치 세력 등의 정부 수립 방안과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정법통론(臨政法統論)에 입각한 우파의 '대한'과 기존 법통에 별로 구애될 것이 없는 좌파의 '조선'의 대립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미군정의 우익 중심의 정치 세력 재편 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여운형(呂運亨) 등이 이끄는 좌파가 배제되고 이승만(李承晩) 등이 이끄는 우익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이후인 1946년에 들어 우익진영 내에서 이승만 세력이 김구(金九)와 중경(重慶) 임정(臨政)을 제압한 다음 1947년 과도 입법 의원에서 법률안 제정 등을 통하여 '선거에 의한 과도정부' 수립을 계속 주장하였다. 마침내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남한에서만의 총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최고 행정 수반이 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국호 문제는 국회 내에 설치된 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徐尙日 : 대구시 을구 출신, 한민당 소속)가 제안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이어서 우리 헌법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서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조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한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호를 정하는 데는 쉽게 합의가 되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 국호를 정하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한 편의 신문기사(조선일보, 1985.6.21)를 여기에 소개한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향한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져 갔다. 제헌국회가 헌법 초안을 심의하면서 논란의 초점들 가운데 하나가 제1조의 국호(國號) 조항이었다. 먼저 곽상훈(郭尙勳 : 인천시 갑구 출신, 무소속) 의원과 권태희(權泰羲 : 김천군 갑구 출신, 무소속)의원이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 근거와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徐尙日 : 대구시 을구 출신, 한민당 소속)은 6월 26일 "문제의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청·일전쟁을 종결짓는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에서 썼던 것이며, 그 뒤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 국호마저 없어졌으나, 3·1운동을 계기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大韓'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므로 3·1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로서 이 국호를 그대로 쓰게 되다"고 답변했다.

 

곽-권 두 의원은 '大韓'이라는 국호의 '' 자가 '군주국'의 분위기를 풍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大韓'의 ''는 '대영제국(大英帝國)'이니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이니에서 엿보이듯이 군주국 또는 '비(非)민주국'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천안군 출신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인 이병국(李炳國) 의원은 국호에 '크다'는 뜻을 지니는 문자를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반론하면서, 다만 '大'보다는 ''를 써서 '태한(太韓)'으로 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또 '공화국(共和國)'이란 말이 이상스러우니 '동화국(同和國)'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共和國'이란 용어는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하게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대체적인 의견들은 '大韓'이 대외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명칭이고, '共和國'이란 용어가 이미 아무런 저항감 없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호 문제와 함께 이때 새로 건국되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라고 정하여 헌법 제3조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우리는 '한반도(韓半島)', '한민족(韓民族)' 등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

 

4. 국호 '조선(朝鮮)'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조선민주당' 등과 같이 '조선(朝鮮)'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한(韓)'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반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조선(朝鮮)'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식민시대를 전후하여 '고려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등과 같이 '고려(高麗)'를 사용한 예는 일부 있었지만, 3·1독립운동까지 또는 적어도 사회주의 이념이 도입되어 사회 세력화되기 이전까지는 '한(韓)'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반봉건(反封建)의 기치를 내세웠던 사회주의자들은 봉건적 냄새를 농후하게 풍기는 '조선'이라는 용어를 고집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정립하려고 했던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한(大韓)'이라는 용어를 선점(先占)하여 전유화(專有化)함에 따라 그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둘째, 구시대의 계승보다는 단절에 충실했던 신세대인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에 비해 '대한제국'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었으며, 또한 애착도 가지지 않았다.

 

셋째, 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韓)'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선(朝鮮)'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대중 지향적인 사회주의자들은 국호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를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것 역시 곤란했던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이지만 대중들에게 익숙한 '조선(朝鮮)'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1920년대 초반 해외의 사회주의 조직에서 '한(韓)' - '고려(高麗)' - '조선(朝鮮)'으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의 국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조선'이란 용어에 집착한 사회주의자들은 북쪽의 평양(平壤)을 근거지로 하여 서울과는 또 다른 하나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국호와 헌법 제정을 위한 준비 과정은 남한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김두봉(金枓奉)의 「조선임시헌법 제정 준비에 관한 보고」가 있은 후, 다음 날 김원봉(金元鳳)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임시헌법 제정위원회'가 조직되고, 12월 20일 제2차 조선임시헌법 제정위원회에서 헌법 초안이 통과되었다. 이어 다음 해인 1948년 2월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제1조)라고 규정한 초안이 제출되었다. 그 달 12일부터 25일까지 부쳐진 인민 토의에서 '조선'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단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고정헌법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임시'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 헌법 초안을 심의하기 위해 남북연석회의(4.19∼23) 직후인 1948년 4월 28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가 열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에 관한 보고'(보고자 : 김두봉)와 헌법제정위원회에서 결정 채택한 '헌법 초안 수정안' 낭독(낭독자 : 강양욱)이 있었고, 이어 다음날 헌법 초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후 7월 9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가 열려 김일성(金日成)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 라는 보고가 있었고, 다음날 "전 조선이 통일되기까지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찬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북조선 지역에서 실시한다"라는 결정서가 통과되어 헌법 실시가 만장일치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 후 9월 2일부터 시작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48명의 헌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어 수 일간의 회의를 거쳐 북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형태로 9월 8일에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이전의 국호가 재차 확인된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은 '大韓民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두 가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를 강요당했다. 특히 두 국호를 통합하려는 무력적인 시도인 한국전쟁 과정에서 전선의 이동에 따라 극기(太極旗)인공기(人共旗)가 휘날리게 되고, 또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느 한 국호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을 비롯한 재외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두 국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해야 했다.


출처 : 진향기
글쓴이 : 진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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