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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가 불법이라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국민일보 8월 9일자 26면) 기감 소속 목회자들이 100명을 넘어섰다. 집단소송단 대표 격인 박경양(평화의 교회) 목사는 16일 서울 태평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한 지 일주일 만에 100여명의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이 동참 의사를 표시해왔다”면서 “이르면 17일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등 2∼3건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감독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을 비롯해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 동부연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 등 총 5건이다. 집단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교단의 헌법 해석을 맡고 있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불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재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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