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자료

[핫이슈 점검] ‘십일조 안내면 교인 권리 자동중지?’

열려라 에바다 2013. 8. 15. 18:56

 

[핫이슈 점검] ‘십일조 안내면 교인 권리 자동중지?’

 

 

예장 합동 “‘교인 될수 없다’는 오해” 교단 안팎 논란에 헌법개정 어려울듯

예장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최근 ‘교인이 6개월간 출석 않고 십일조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인 권리가 자동중지 된다’는 문구(사진)를 헌법에 삽입한 것과 관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십일조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 속해 있다’(대상 29:14)는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십일조는 ‘10분의 1이라는 부분이 아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신앙 표현이자 자발적 감사 표현이다.

◇십일조 의무조항 왜 넣었나=위원회는 십일조 의무조항을 헌법규칙 제2장 17조 ‘교인의 자격정지’에 넣은 목적이 이단 침투와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서기 한기승 목사는 “최근 교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6개월 이상 출석도 않고 십일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도라며 갑자기 나타나 분쟁에 적극 개입해 분란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성도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헌법에 있던 ‘의무금’ 조항을 ‘십일조’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보통 십일조를 하지 않는 신천지 추수꾼들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잠입해 공동의회에 참석한다면 ‘산 옮기기’(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전략)는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질병, 출장 등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출석 않고 십일조도 안 하는 사람은 교인 권리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아’=그러나 위원회는 십일조 여부에 ‘교인 권리 중지’라는 포괄적 개념을 연결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교인 권리에는 선거권,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봉사, 성찬 참여권까지 포함된다. 즉 ‘십일조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인조차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문제의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오는 9월 98회 총회에서 안건이 받아들여져(수의) 140개 전국 노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는 “위원회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치 교인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해당 조항은 ‘교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당회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다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 총회 때 수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