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횡포
제목 : 칼럼
<< 내용 >>
image\2005.bmp; 옛 이집트의 법률을 보면 자식을 죽인 어미는 사흘 동안 죽은 아이를 품고 있어야 했 다. 여자를 범한 사나이는 거세를 당하고, 부정한 여인은 코를 잘라 민둥코로 만들어 버린다.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면 혓바닥을 빼어버리고, 저울을 속이면 손목을 잘라버 렸다. 그리고 아내를 살상하는 사나이는 처가에 가서 종신토록 종노릇을 해야 했다.
근간에 혼수가 형편없느니 지참금이 적느니 하여 아내를 죽게 하고 갈비뼈를 부러뜨리 는 등의 배금성(拜金性) 아내 살상이 잇따르고보니 고대 이집트의 화끈한 법률이 새삼 부러워지기만 한다. 고구려때만 해도 남자쪽이 지참금을 들고가서 처가의 문전에서 애걸을 해야 받아들여 줄까 했다. 용납이 되더라도 아이가 대여섯살이 될 때까지 처가에 노역(勞役)을 바쳐 야 만 겨우 아내를 데리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아내 얻기가 어렵고 비쌌던 것이 다. 왕가의 결혼이긴 하지만 신라 왕가에서 김흠운(金欽運)의 소녀를 받아들이는데 전백( 錢帛)이 15수레요, 쌀, 술, 기름, 꿀, 장, 포가 1백 35수레며, 벼가 1백 50수레나 되 는 막대한 지참금을 치르고 있다. 아랍 지역에서는 혼기의 딸을 가진 집에서는 대문에 푸른 칠을 해둔다. 아내를 얻고 싶은 구혼자는 청대문을 찾아가 경매식으로 값을 놓고 구혼한다. 18세기 영국에서도 지참금 기준이 애매모호했던지 신부의 체중만큼 반(半)페니 동화(銅貨)를 지참금으로 삼은 관례까지도 있었다. 이 남자 지참금 풍습이 여자 지참금 풍습으로 전환하게 된 데는 여러 학설이 있다. 남 녀의 이합(離合)이 무상하여 결혼 많이 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까지 했던 그리스, 로 마시대에 이혼당한 여인의 여생을 위해 그 자금으로 지참금을 갖고가기 시작했다는 것 도 그 한 설이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지방에서 여자의 지참금은 어디까지나 여자의 소유다. 이혼하게 되면 그 지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나라의 여자 지참금은 여자 소유가 안 된다는 데서 지상에서 최악의 지참금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혼수 지참금이 과람하다 하여 문제화됐던 것은 공교롭게도 국운이 기울 무렵이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고려가 망해가던 신우왕(辛禑王)때, 그리고 임진왜란 직전, 난정(亂政)이 절정에 이르렀던 광해군 때와 연산군 때였다. 연산군 때는 딸 여 일때 신고를 의무화시켜 의녀(醫女)를 파견, 혼수 검색까지 시키고 있다. 혼수 사치와 지참금 과람은 국운과도 직결된 불길한 조짐이기도 한 것이다. 혼수 살상 이 빈발하고 있으니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