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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감독회장 선거, 또 사회 법정으로 가나

열려라 에바다 2013. 1. 17. 08:41

 

기감 감독회장 선거, 또 사회 법정으로 가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를 중지시킨 제30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사회 법정으로 가는 것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선거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선관위원장인 강일남 목사는 13일 발표문을 통해 “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거부한 선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특별재판위의 판결은 장정의 재판절차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충식 목사는 선관위 심사에서 목회연한 문제로 표결 끝에 후보등록이 거부된 뒤 “정족수 미달인 채로 거부결의를 했으니 무효”라며 총회에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특별재판위는 이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에 넘기면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장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행정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사건을 행정조정위로 회부한 결정은 법적으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및 가처분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별재판위의 잘못된 재판진행으로 선거가 중단될 위기”라며 “이로 인해 이 사건이 사회 법정으로 옮아가는 데 단초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